"집필자 : 권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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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률 불소급 원칙 (法律 不遡及 原則)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편지, 전화, 이메일,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나 정보를 타인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통신의 자유는 고도의 정보화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휴대폰, 인터넷, SNS 등과 같은 새로운 통신수단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통신에 대한 무분별한 감시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영역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통신의 자유 (通信의 自由)
통신의 자유는 편지, 전화, 이메일,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나 정보를 타인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통신의 자유는 고도의 정보화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휴대폰, 인터넷, SNS 등과 같은 새로운 통신수단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통신에 대한 무분별한 감시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영역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