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서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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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 교육기관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2에 의해 각종학교로 인가된 곳이다. 외국인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며, 학교별 학사·운영에 대해 자율권을 가진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뿐 아니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자녀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의 자녀도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外國人學校)
외국인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 교육기관이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2에 의해 각종학교로 인가된 곳이다. 외국인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며, 학교별 학사·운영에 대해 자율권을 가진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뿐 아니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자녀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의 자녀도 입학할 수 있다.
서울다원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지적장애 특화 공립 특수학교이다. 1968년 사립 특수학교로 설립된 서울명수학교가 2015년 8월 31일 폐교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15년 9월 1일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다원학교로 전환하여 재개교하였다. 교화는 연산홍, 교목은 소나무이다.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유아[순회] 과정과 초등 과정, 중학 과정, 고등 과정,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다원학교
서울다원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지적장애 특화 공립 특수학교이다. 1968년 사립 특수학교로 설립된 서울명수학교가 2015년 8월 31일 폐교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15년 9월 1일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다원학교로 전환하여 재개교하였다. 교화는 연산홍, 교목은 소나무이다.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유아[순회] 과정과 초등 과정, 중학 과정, 고등 과정,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