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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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위임입법 (委任立法)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산림법(1980.7.1. 개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산림법(1980.7.1. 개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하수(河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하천법 (河川法)
하수(河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환경보전법 (環境保全法)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된 한국인의 발명품과 고안품의 생산과 수출 및 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발명보호법 (發明保護法)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된 한국인의 발명품과 고안품의 생산과 수출 및 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기초 법전 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위원회.
법전편찬위원회 (法典編纂委員會)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기초 법전 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