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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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사망한 사람의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검안(檢案)을 작성하던 제도.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시행처
한성부|각 군현
주관 부서
형조
내용 요약

검험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검안을 작성하던 제도이다. 검시는 초검과 복검 두 차례 실시했으며, 검험관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삼검, 사검도 행해졌다. 검험관은 한성부에서는 한성부 및 오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수령이 맡았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사망한 사람의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검안(檢案)을 작성하던 제도.
내용

1432년(세종 14) 세종은 시체 검안(檢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직접 주1를 하지 않고 주2 · 주3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자, 관리의 직접 검시를 지시하였다. 1438년(세종 20)에는 주4에 검시 주6가 잘 갖춰져 있으나 독해가 까다롭고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무원록』의 조선판 간행과 주석 작업을 명해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간행하였다. 1439년(세종 21)에는 검험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한성부에게 『무원록』 검시 격례에 준해 검시 문서 양식을 간행하게 하였고, 각 도 관찰사(觀察使)에게 그것을 판에 새겨 지방 각 고을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 검험에 관한 사항은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에 규정되었으며, 검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살옥 주7이 발생했을 때 시체가 있는 장소에 검시관이 직접 가서 검증하는 제1차 검험을 '초검'이라 한다. 중앙에서는 한성부 5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해당 관할 수령(守令)이 검시관이 된다. 이들은 서리, 의원(醫員), 주8, 시체를 직접 처리하는 오작인(仵作人)을 대동하고 시체를 검안한다. 동시에 주9주10을 체포, 구금하여 사망 원인에 참고될 만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뒤 주11 양식에 따라 검안서[屍帳]를 작성하여 상부인 한성부와 관찰사에 보고한다.

제2차 검험을 '복검'이라 한다. 중앙에서는 한성부의 낭관(郎官)을 차출하여 초검과 같은 방법으로 복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성부에 보고하면 한성부는 이를 형조(刑曹)에 보고한다. 지방에서는 사건을 주12 받은 인접 수령이 복검의 검시관을 맡는다. 만약 인접 수령이 검시관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도의 수령이 검시관이 되어 초검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후 관찰사에 보고한다. 이후 관찰사는 검안을 검토한 후 이를 중앙 부서인 형조에 보고하는데, 이때 관찰사 자신이 작성하여 검험관에게 내린 제사(題辭)도 첨부한다.

초검과 복검을 할 때 검험관이 사적(私的)으로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엄히 주14하고 주15한다.

형조에서는 접수된 초검과 복검의 각 검안서를 대조하여 사망 원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16을 발급하고 시체를 유족에게 인계해 매장을 허가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초검과 복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검시관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검(三檢)을 실시한다. 삼 검의 검시는 중앙의 경우 형조의 낭관이, 지방은 관찰사가 지정한 차사원(差使員)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모두 형조에 보고한다. 삼 검을 실시한 결과 검시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4검 · 5검을 계속 실시한다.

한편, 검시할 때 사용하는 도구 및 재료인 응용 법물로는 술, 식초, 소금, 매실, 관척, 닭, 은비녀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의 상처를 헤아리기 위한 동제검시관척(銅製檢屍官尺)을 만들어 형조 · 한성부 및 각 도에 보내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독약에 의한 중독을 가리는 방법으로 은비녀를 목에 넣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세종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
『심리록(審理錄)』
『육전조례(六典條例)』
『추관지(秋官志)』
『결송류취(決訟類聚)』
『흠흠신서(欽欽新書)』
『검안집(檢案集)』

논문

심의기, 「조선시대의 살옥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25-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
이영택, 「근세조선의 법의학적재판과 무원록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논문집』 4, 서울대학교, 1956)
주석
주1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일. 변사체의 검시는 검사의 권한이다. 우리말샘

주2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고려 시대에는 중앙의 각 관아에 속한 말단 행정 요원만을 가리켰으나, 조선 시대에는 경향(京鄕)의 모든 이직(吏職) 관리를 뜻하였다. 우리말샘

주3

육전(六典) 가운데 이조의 조직과 소관 사무를 규정한 법전. 군무(軍務) 이외의 일반 관제와 관규(官規) 및 이조의 사무규정을 모아 놓은 법전이다. 우리말샘

주4

중국 원나라의 왕여가 1308년에 지은 법의학서. 송나라의 ≪세원록(洗冤錄)≫과 ≪평원록(平冤錄)≫ 따위를 참고하였다. 우리말샘

주5

격식으로 되어 있는 관례. 우리말샘

주6

격례(格例): 격식으로 되어 있는 관례. 우리말샘

주7

살옥(殺獄): 조선 시대에, 살인 사건에 대한 옥사(獄事)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8

과거의 율과(律科/조선 시대에, 잡과(雜科) 가운데 형률에 밝은 사람을 뽑던 과거.)에 급제하여 임명된 벼슬아치.우리말샘

주9

형법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단독 정범과 공동 정범으로 크게 나뉜다. 우리말샘

주10

정범과 깊이 관련이 있는 인물.

주11

시체를 검안한 증명서. 우리말샘

주12

여러 사람의 성명을 적어 차례로 돌려 보는, 통지하는 문서. 우리말샘

주14

‘형’을 정중히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5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 또는 그런 형벌. 우리말샘

주16

청원에 대한 관청의 인가 또는 인증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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