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무원록 ()

신주무원록
신주무원록
의약학
문헌
조선전기 문신 최치운 등이 원나라 왕여의『무원록』을 주해하여 1438년(세종 20)에 편찬한 의서. 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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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신주무원록』은 조선 전기 최치운 등이 원나라 왕여의 『무원록』을 주해하여 편찬한 의서이다. 1438년(세종 20)에 상·하 2권 1책으로 편찬했다. 유의손의 서문, 상권 17항목·하권 43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권에는 시체 검안에 관한 법규와 검험 판례문이 수록되었다. 하권에는 시체의 상처 판별법에 관한 사인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책은 부검 전문서로 법의학과 비슷한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다. 1442년에 모든 검시의 법을 『무원록』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법의학적 지식을 형사재판에 이용했는데 이는 재판의 획기적인 발전이다.

정의
조선전기 문신 최치운 등이 원나라 왕여의『무원록』을 주해하여 1438년(세종 20)에 편찬한 의서. 주해서.
개설

상 · 하 2권 1책. 목활자본.

이 책은 검험(檢驗)의 전문서로서 법의학(法醫學)과 비슷한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송대(宋代)의 『세원록(洗寃錄)』이나 『평원록(平寃錄)』에 비하여 그 내용이 훨씬 더 완비되어 있다.

편찬/발간 경위

고려 중기인 1047년(문종 1)부터 인명 살상에 관한 재판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삼심제도(三審制度)를 실시하게 되어 『무원록』이 출판된 뒤 곧 고려에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1419년(세종 1) 2월에 형조가 검시의 문안(文案)을 주청(奏請)하는 중에 이 책의 이름이 처음으로 보이며, 그 뒤 1430년(세종 12) 2월에 율학(律學)취재과목에 『무원록』이 열거되었으며, 1435년(세종 17) 6월에는 인명의 살상험증(殺傷驗證)에는 반드시 『무원록』의 검시 규례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438년 11월에 세종최치운 · 이세형(李世衡) · 변효문(卞孝文) · 김황(金滉) 등에게 명하여 이 책을 편찬하게 하여 유의손(柳義孫)에게 서문을 쓰게 한 뒤 『신주무원록』이라는 이름으로 경향 각도에 반포하였다.

그 다음해 2월에는 한성부에 명하여 검시장식(檢屍狀式)을 따로 공포, 간행하고 다시 각도 관찰사를 시켜 그 각판을 모인(模印)하여 각 도 각 관에게 반포하게 하였다.

내용

1442년(세종 24)에는 모든 검시의 법을 『무원록』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인명치사(人命致死)에 관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사체가 있는 곳에서 검증을 행한 뒤에 검시장식에 따라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를 만들어 재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의학적 지식을 형사재판에 이용한 것은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다.

그런데 이 책은 1308년에 편술한 왕여의 원간본에 의한 것이 아니고, 1384년에 임천(臨川) 양각산수(羊角山叟)의 중간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이 책을 재판에 응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삼검제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① 초검(初檢):살인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사체가 있는 곳의 지방관이 먼저 제1차의 시체검험, 즉 초검을 실시한 뒤에 검안서를 『무원록』 시장식의 규례에 따라 만들어 상부관에 제출한다.

② 복검(覆檢):초검관은 인근 지방관에게 제2차의 검험, 즉 복검을 위촉하는데, 초검관이 그 검험의 사정을 복검관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별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검관은 독자적 검안서를 만들어 상부관에 제출한다. 상부관은 제출된 초검 · 복검관의 의견이 일치될 때에는 이것으로 그 사건을 결정짓도록 하나, 만일에 두 검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또는 그 검험에 의혹이 있을 때에는 다시 3검(三檢)을 명하게 된다.

③ 3검 · 4검:3검은 중앙에서는 형조에서 낭관(郎官)을 보내고,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차원(差員)을 정하여 다시 검험을 실시한 뒤에 초검 · 복검관들의 검안서를 참작하여 최후의 판결을 내리게 되나, 사건에 따라서는 4검 내지 5사(五査) · 6사를 거치는 수가 있으며, 또는 국왕에게 직소(直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판의 절차에 있어 3검 · 4검을 명할 때에는 초복 · 복검관의 검안서 및 기타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권은 시장식(屍帳式) · 시장례(屍帳例) 등 17항목, 하권은 검복총설(檢覆總說) · 험법(驗法) 등 43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권에는 주로 시체검안에 관한 법규와 원나라의 검험 판례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시상변별(屍傷辨別)에 관한 사인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이 책은 그 뒤 중국일본에 유포되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관련 미디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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