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무원록』은 조선 전기 최치운 등이 원나라 왕여의 『무원록』을 주해하여 편찬한 의서이다. 1438년(세종 20)에 상·하 2권 1책으로 편찬했다. 유의손의 서문, 상권 17항목·하권 43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권에는 시체 검안에 관한 법규와 검험 판례문이 수록되었다. 하권에는 시체의 상처 판별법에 관한 사인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책은 부검 전문서로 법의학과 비슷한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다. 1442년에 모든 검시의 법을 『무원록』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법의학적 지식을 형사재판에 이용했는데 이는 재판의 획기적인 발전이다.
상 · 하 2권 1책. 목활자본.
이 책은 검험(檢驗)의 전문서로서 법의학(法醫學)과 비슷한 지식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송대(宋代)의 『세원록(洗寃錄)』이나 『평원록(平寃錄)』에 비하여 그 내용이 훨씬 더 완비되어 있다.
고려 중기인 1047년(문종 1)부터 인명 살상에 관한 재판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삼심제도(三審制度)를 실시하게 되어 『무원록』이 출판된 뒤 곧 고려에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1419년(세종 1) 2월에 형조가 검시의 문안(文案)을 주청(奏請)하는 중에 이 책의 이름이 처음으로 보이며, 그 뒤 1430년(세종 12) 2월에 율학(律學)의 취재과목에 『무원록』이 열거되었으며, 1435년(세종 17) 6월에는 인명의 살상험증(殺傷驗證)에는 반드시 『무원록』의 검시 규례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438년 11월에 세종은 최치운 · 이세형(李世衡) · 변효문(卞孝文) · 김황(金滉) 등에게 명하여 이 책을 편찬하게 하여 유의손(柳義孫)에게 서문을 쓰게 한 뒤 『신주무원록』이라는 이름으로 경향 각도에 반포하였다.
그 다음해 2월에는 한성부에 명하여 검시장식(檢屍狀式)을 따로 공포, 간행하고 다시 각도 관찰사를 시켜 그 각판을 모인(模印)하여 각 도 각 관에게 반포하게 하였다.
1442년(세종 24)에는 모든 검시의 법을 『무원록』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인명치사(人命致死)에 관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사체가 있는 곳에서 검증을 행한 뒤에 검시장식에 따라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를 만들어 재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의학적 지식을 형사재판에 이용한 것은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다.
그런데 이 책은 1308년에 편술한 왕여의 원간본에 의한 것이 아니고, 1384년에 임천(臨川) 양각산수(羊角山叟)의 중간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이 책을 재판에 응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삼검제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① 초검(初檢):살인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사체가 있는 곳의 지방관이 먼저 제1차의 시체검험, 즉 초검을 실시한 뒤에 검안서를 『무원록』 시장식의 규례에 따라 만들어 상부관에 제출한다.
② 복검(覆檢):초검관은 인근 지방관에게 제2차의 검험, 즉 복검을 위촉하는데, 초검관이 그 검험의 사정을 복검관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별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검관은 독자적 검안서를 만들어 상부관에 제출한다. 상부관은 제출된 초검 · 복검관의 의견이 일치될 때에는 이것으로 그 사건을 결정짓도록 하나, 만일에 두 검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또는 그 검험에 의혹이 있을 때에는 다시 3검(三檢)을 명하게 된다.
③ 3검 · 4검:3검은 중앙에서는 형조에서 낭관(郎官)을 보내고,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차원(差員)을 정하여 다시 검험을 실시한 뒤에 초검 · 복검관들의 검안서를 참작하여 최후의 판결을 내리게 되나, 사건에 따라서는 4검 내지 5사(五査) · 6사를 거치는 수가 있으며, 또는 국왕에게 직소(直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판의 절차에 있어 3검 · 4검을 명할 때에는 초복 · 복검관의 검안서 및 기타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권은 시장식(屍帳式) · 시장례(屍帳例) 등 17항목, 하권은 검복총설(檢覆總說) · 험법(驗法) 등 43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권에는 주로 시체검안에 관한 법규와 원나라의 검험 판례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시상변별(屍傷辨別)에 관한 사인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이 책은 그 뒤 중국 및 일본에 유포되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