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학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국자감의 형률(刑律)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학제.
목차
정의
고려시대 국자감의 형률(刑律)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학제.
내용

인종 때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학제를 만들 때 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학(四門學)·서학(書學)·산학(算學)과 더불어 경사육학(京師六學)의 하나로 제정되었다.

종8품의 박사(博士)와 종9품의 조교(助敎)를 두어 8품 이하의 자제와 서인(庶人)들, 그리고 7품 이상의 자(子) 중에서 원하는 자를 입학시켰다. 정원은 40명 내외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교육제도사연구(高麗敎育制度史硏究)』(신천식, 형설출판사, 1983)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교육제도(敎育制度)」(민병하, 『역사교육(歷史敎育)』2, 1957)
집필자
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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