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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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후삼국시대와 고려 전기의 7품 관계(官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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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후삼국시대와 고려 전기의 7품 관계(官階).
내용

904년 궁예가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고치면서 관제를 개혁할 때 처음 실시되었으며, 9품계 가운데 8번째에 해당되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궁예가 집권했을 당시의 관계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위계를 재편성하였으므로 명칭은 고려초에도 습용되었다.

936년(태조 19)에는 위계가 16등급으로 조정되어 군윤은 이때 15위로 품계는 7품에 해당되었다. 그뒤 광종 때 중국의 문산계가 유입되어 중앙관인층을 대상으로 적용되자, 종래의 관계는 지방호족에게 수여되었다.

995년(성종 14)에는 무산계의 채택으로 결국 향직계의 하나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때의 품계는 9품 상(上)으로 전체 16위 가운데 15위에 해당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상(上)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 41, 1966)
「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 47-2, 1964)
집필자
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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