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노의 성격을 띠고 세습되었으며, 관인(官人)에게 분급되어 호종(扈從)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상(國相)에는 30인, 3품 이상의 열경(列卿)에는 15인, 정랑(正郎)에는 15인, 원랑(員郎) 이상에는 10인 등 관인들의 관품에 따라 분급된 수에 차등이 있었다.
1045년(정종 11)에는 잡류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나, 1053년(문종 7) 10월 악공(樂工)의 아들 중 한 아들은 그 업을 잇고, 그 밖의 아들은 구사 등 이속에 임용되었다. 그 뒤 이들의 벼슬길은 무산계(武散階)의 배융부위(陪戎副尉)·교위(校尉)로 나아가 요무교위(耀武校尉)에 이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1058년 5월에는 구사의 자손은 모두 조상의 벼슬길을 따르게 하였다. 그 가운데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에 등제하거나 군공을 세운 자는 조정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108년(예종 3) 4월에 제왕부(諸王府)에 배속된 구사 2인에게 초직(初職)이 허용되었다.
1125년(인종 3) 정월에 구사의 자손에게는 모든 과거를 허용한 예에 의해 응시하게 하고, 제술과·명경과의 양 대업에 등제한 자는 5품으로 한정하고, 의(醫)·복(卜)·지리(地理)·율(律)·산(算) 등의 업에 등제한 자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이 때 절조가 견고하고 정결해 세간에 평판이 있는 자와 업(業)한 바가 특이한 자로서 대업의 갑과·을과에 발탁되면 서경권(署經權)을 가진 청요직과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의 벼슬을 제수함이 허락되었다.
그리고 병과와 동진사(同進士)는 3품직을 허용하고, 의·복·지리·율·산업에는 4품직을 허락하였으며, 등과 입사하지 않은 자는 7품직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학의 3학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등과해 문반에 진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구사의 입사직으로의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264년(원종 5)김준(金俊)의 구사 10인에게 초입사직(初入仕職)이 허락되었으며, 1363년(공민왕 12) 윤3월에 홍건적으로부터 개경을 수복하는 데 공을 세운 일등공신의 구사 5인을 입사시키고 있다.
한편, 구사는 미입사직(未入仕職)으로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의 전시과(田柴科)에서는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 17결을 받았다. 그리고 복장은 사(紗) 또는 나(羅)인데 모두 검은색이었으며, 삼수(衫袖)가 달린 옷을 입고 검은 건(巾)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