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왕 때 간관으로 이숭인(李崇仁)이 서연(書筵: 왕세자에게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에 부임하게 되는 부당성을 탄핵하여 경산부(京山府)에 유배하게 하였다. 한편, 1389년(공양왕 1) 12월에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로서 관작의 제정과 전선(銓選: 인사행정)의 법을 고려 태조 때의 것으로 복고하고자 건의하였다.
그 내용은 재추의 수가 원래 재신 5인, 추신 7이었던 것이 원간섭기 이후 첨설직이 늘어나면서 상의라 하여 70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이 문란해지기에, 재추 양부에 적당한 인물의 선정을 요망한 것이었다. 그뒤 1391년에는 형조판서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