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면적 27,111㎡. 1937년 북천호안(北川護岸) 공사 도중에 자리가 드러나서 발굴조사된 유적이다.
확인된 건물자리는 전당터[殿堂址]가 6곳, 장랑터[長廊址]가 6곳, 문터로 짐작되는 것이 2곳, 담장터로 짐작되는 것이 3곳이며, 이밖에 평와(平瓦)와 벽돌을 써서 만든 배수구가 2곳, 우물터 등이 확인되었다.
기와 · 납석(蠟石)으로 만든 그릇 및 토기뼈항아리 등이 출토되었으며, 건물터 및 주춧돌 형식과 출토된 유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의 건물터로 보이나 그 건물의 성격은 알 수 없다. 다만, 배치형식 및 유구의 형태로 보아 관아나 귀족의 저택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