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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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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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에, 예조와 호조에서 세자궁에 공상되는 물품 중 소속 내관들에게 지급되는 항목을 기록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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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에, 예조와 호조에서 세자궁에 공상되는 물품 중 소속 내관들에게 지급되는 항목을 기록한 자료집.
내용

1책. 필사본. 『공상정례』 중의 일부분이 되는 책 같으나 다른 궁(宮)·전(殿)의 것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

세자궁 소속의 유모(乳母) 1인, 상궁(尙宮) 5인, 시녀(侍女) 6인, 수사(水賜) 2인, 수모(水母) 7인, 파지(巴只) 2인 등 도합 24인의 내관들에게 ‘축일(逐日)’·‘춘등(春等)’·‘추등(秋等)’으로 지급되는 물품 및 수량과, 그것을 지공(支供)하는 관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끝에 세자궁의 1년간의 소목(燒木) 수요량이 부기되어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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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한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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