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국지경록 판목 ( )

광국지경록판목
광국지경록판목
출판
유물
문화재
1744년(영조 27)에 중간(重刊)한 『광국지경록』 1권 1책의 개각(改刻) 판목.
정의
1744년(영조 27)에 중간(重刊)한 『광국지경록』 1권 1책의 개각(改刻) 판목.
개설

1988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587년(선조 20) 종계변무(宗系辨誣)를 마치고 여러 신하들과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직접 시를 짓고, 신하들이 화답한 것을 모아 1701년에 편찬한 『광국지경록(光國志慶錄)』을 1744년(영조 20)에 다시 새긴 판목이다.

서지적 사항

판목은 모두 22매이고, 크기는 세로 30㎝, 가로 58㎝, 두께는 2㎝ 내외이다. 판광(板匡)은 사주단변(四周單邊), 세로 23.0㎝, 가로 35.7㎝, 유계(有界), 14행 16자, 상하화문어미(上下花紋魚尾)이다. 주로 양면 판각이나 3판(제1장 1엽과 2엽, 제15장 1엽)은 단면 판각이다.

판심(板心)에는 판심제(板心題)와 장차(張次)를 각자(刻字)했으며, 단면으로 판각한 3판에는 판심제가 있으나 나머지에는 그 위치에 홈이 파져 있다.

내용

『광국지경록』은 종계개정(宗系改正)과 관련된 경하시집(慶賀詩集)이다. 명(明)의 『태조실록(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태조의 출생이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되자, 조선에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중 1584년(선조 17)에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 황정욱(黃廷彧, 1532~1607)이 명나라에 가서 변무의 일을 성사시켜 잘못된 부분을 고친 것을 확인받았으며, 1587년에 종계시정사은사(宗系是正謝恩使) 유홍(兪泓)이 다시 명나라로 가서 황지(皇旨)를 얻어내어 속찬한 『대명회전』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선조는 모화관(慕華館)으로 나가 명의 칙사를 맞고 종묘에 종계시정의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특사령(特赦令)도 내렸다.

1590년에는 종계시정에 공이 있는 황정욱 · 유홍 등에게 광국공신(光國功臣)의 훈명(勳名)을 내림과 동시에 유홍이 귀국할 때에 산해관(山海關) 주사(主事) 마유명(馬維銘)이 송별시를 지어준 것과 유홍 자신의 화답시(和答詩) 2수를 지어 왕에게 올리자 선조는 사신에게 명하여 응제(應製)하게 하였다.

1701년(숙종 27)에 종신(宗臣) 영원정(靈原正)이헌(李櫶, 1669~1730)이 당시 마유명과 유홍의 시, 그리고 선조의 어제와 신료들이 갱화한 시들을 수집하여 선조와 숙종의 어제서(御製序)와 응시(應詩)를 붙여 『광국지경록』을 개간(開刊)하였다.

이 판목은 1744년에 1701년판의 내용에 영조의 어제어필, 특사시(特赦時)의 전교(傳敎), 산문(散文), 대제학 이산해(李山海)가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사은표(謝恩表), 종계가 변무된 사안에 대한 태학 유생들의 시를 모은 태학유생헌축(太學儒生獻軸) 등을 추가하여 중간(重刊)하였다. 이조판서 이여(李畬, 1645~1718)가 쓴 발문에는 선왕의 뜻을 계술한 숙종의 효성과 명나라 왕조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판목은 숙종과 영조의 어필이 다른 간본들과는 다르게 각성(刻成)되어 있고, 황정욱의 시 3수가 추가로 보각(補刻)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중간의 개각(改刻)이다.

『광국지경록』의 판목은 완질이 전해지고 있으며,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조선 중기의 사가판목(私家板木)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기계유씨(杞溪兪氏)의 재실인 영모재(永慕齋) 천장에서 발견되어,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1988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 판목은 종계변무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준다. 선조 대에 이어 숙종 대에 편찬되었다가 영조 대에 다시 중간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종계변무 사안의 중요성을 시기별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충북지역의 현존판본」(김영진, 『충북문화논고』, 향학사, 1997)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김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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