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은 조선 초기부터 한양에 살았던 안동권씨 집안 출신이었는데, 광해군 때 아버지 권전이 충청도 한산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와 아들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오르면서 지방 문벌가로 성장하였고, 자손들을 위한 교육과 가문의 번창을 위해 『영가가훈(永嘉家訓)』이라는 가훈서를 저술하였다.
권양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9대손으로 그의 안동권씨 집안은 한양에 대대로 거주하며 중앙 관직에 진출한 문벌가였다. 증조할아버지 습재(習齋) 권벽(權擘)이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 때 화를 입은 뒤 은거하면서 가세가 기울었으나 할아버지 권인(權靭)이 지방관을 지내며 관직 생활을 이어나갔다.
외가는 양천허씨(陽川許氏)이고, 처가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종사랑(從仕郞) 홍사도(洪思道)의 딸과 혼인하였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장남 수초당(遂初堂) 권변(權忭)을 비롯해 모두 문과에 급제해 중앙 관직에 올랐다.
1612년(광해군 4) 종조부(從祖父)인 석주(石洲) 권필(權韠)이 광해군의 처남인 유희분(柳希奮)을 비롯해 척족들의 방종을 풍자하는 시를 지어 전라도 해남으로 귀양을 가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부친인 석노(釋老) 권전(權佺)이 집안 농장의 소재지인 충청도 한산으로 이주하였다.
권양은 중앙과 지방의 관직 생활 및 학문 활동 등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지혜 등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문의 번창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손들의 실천 윤리를 제시한 『영가가훈』이라는 가훈서를 편찬하였다. 내용은 유가의 종법 제도와 충효 사상을 기반으로 학업 · 상제(喪祭) · 계사(繼嗣) · 사환(仕宦) · 분재(分財) 등 실제 생활과 관련 깊은 항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