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금당(琴堂). 1935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에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63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하고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7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전임하고, 197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하였으며, 1977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임하였다.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 뒤 1981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을 역임하였고, 1982년에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8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1988년에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으로 승진하였다.
1991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하였다가, 법원행정처차장으로 사법부의 살림을 맡아보기도 하였다. 1993년 대전고등법원장, 1995년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공편한 주석 ≪민법≫과 공저한 ≪민법연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