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심언은 고려 전기 예부상서, 내사시랑평장사, 서경유수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018년에 사망했다. 성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기거랑(起居?)으로 재임하면서 성종에게 봉사(封事)를 올려 유교적 정치이념을 구현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봉사의 내용은 크게 육정육사(六正六邪)와 자사육조(刺史六條)로 구분된다. 육정육사는 중국 한나라의 유향이 저술한 『설원(說苑)』을 참조하여 인신(人臣)의 행실에 대해 거론하였다. 자사육조는 『한서(漢書)』에 있는 내용으로 자사(刺史)가 해야 할 일을 열거하고 있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성종(成宗) 때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친 후 우보궐 겸 기거주(右補闕兼起居注)가 되었다.
990년(성종 9) 기거랑(起居郞)으로 봉사(封事)를 올려 성종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김심언의 봉사는 성종 때 본격화되는 유교적 정치이념의 구현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김심언의 봉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육정육사(六正六邪)와 자사육조(刺史六條)에 관한 것으로 중국 한나라 때 유향(劉向)이 찬한 『설원(說苑)』의 글을 참조하고 있다. 대체로 인신(人臣)의 행실에 대해 다루었는데 육정을 행하면 번영하고 육사를 범하면 욕이 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서경(西京)에 사헌(司憲) 1명을 분견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서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과거 당나라가 동도(東都)에 지대어사(知臺御史)를 두었던 예에 의거하고 있다. 사헌 1명을 분견하여 서경 관내에 있는 관리들의 잘잘못을 살피게 하자는 것이다. 성종은 김심언의 건의를 가상하게 생각하여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목종(穆宗) 때에 지방관으로 나가 치적을 올렸으며, 현종(顯宗) 초에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 예부상서(禮部尙書)가 되었다. 1013년 수국사(修國史)로 임명되었다. 1014년 (현종 5)에는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에 승진, 서경유수(西京留守)가 되었다.
육정의 첫째는 성신(聖臣)으로 어떤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홀로 환하게 앞을 내다보고 사전에 군주에게 간하여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둘째는 양신(良臣)으로 군주를 예의로써 권면하고 좋은 계책으로써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셋째는 충신(忠臣)으로 현인(賢人)의 천거에 힘쓰고 자주 고사(故事)를 들어 군주의 뜻을 고무시켜 힘쓰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넷째는 지신(智臣)으로 밝게 일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 구제하며 화를 돌려 복으로 만들어 군주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정신(貞臣)으로 법대로 행동하고 일을 분담하며 절검(節儉)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섯째는 직신(直臣)으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군주의 잘못을 면전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였다.
육사의 첫째는 구신(具臣)으로 관직에 있으면서 녹봉을 탐하고 공사(公事)에 힘쓰지 않고 관망하는 신하이다.
둘째는 유신(諛臣)으로 군주가 말하는 것은 다 옳다 하고 군주가 하는 것은 다 좋다 하며 아첨만을 일삼는 신하이며, 셋째는 간신(奸臣)으로 마음이 음흉하여 착한사람을 시기하고 어진사람을 미워하여 군주의 정사를 흐리게 하는 신하이다.
넷째는 참신(讒臣)으로 간사한 꾀로써 안으로는 골육 사이를 이간시키고 밖으로는 혼란을 야기해 조정에 큰 피해를 주는 신하이며,
다섯째는 적신(賊臣)으로 권세만을 생각하여 함부로 왕명을 꾸며서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하이고,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망국(亡國)의 신으로 군주를 불의에 빠지게 하고 군주의 악함을 국내외에 드러나게 하여 나라를 망치는 신하라 하였다.
자사육조는 『한서(漢書)』에 있는 내용으로 자사(刺史)가 해야 할 일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서민의 질병과 고통, 직업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고 둘째는 녹봉 6백 석 이상의 수령으로서 정사를 잘못하는 자가 없는 가를 가늠하는 것이며 셋째는 백성들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자와 간교한 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넷째는 농토에 대한 법을 범하였거나 4시절에 따르는 금령을 범하는 일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며 다섯째는 효행 · 공경 · 청렴 · 결백으로 행동이 방정하거나 특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민간에 있는가를 구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관리가 전곡(錢穀)을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하고 짐짓 흩어버리는 것을 살피는 것이니, 위에 말한 육정육사의 글과 자사육조를 담당관청에 맡겨서 개경과 서경의 모든 관아 및 지방 각 관청의 당벽(堂壁)에 각각 그 글을 써 붙여 출입할 때마다 보게 함으로써 귀감으로 삼게 하자고 성종에게 청하였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