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변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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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대의 관등 혹은 관직.
내용 요약

남변제일(南邊第一)은 통일신라시대의 관등 혹은 관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관등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며, 일반적인 호칭으로 보기도 한다. 관등으로 보는 견해 중에는 구체적으로 사찬(沙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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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통일신라시대의 관등 혹은 관직.
내용

『삼국사기』에 나오는 관등이나 관직으로 추정되는 용어이다.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효소왕 8년(699) 9월조에는 “ 신촌(新村) 사람 미힐(美肹)이 무게가 100분(分)인 황금 한 덩어리를 구하여 바치자, 그에게 남변제일의 위(位)를 수여하고, 조(租) 100석(1석=약 180ℓ)을 하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삼국사기』 권 9 신라본기 9 경덕왕 15년(757) 4월조에도 “대영랑(大永郎)이 흰 여우를 바쳐서, 남변제일의 위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들 본기 기사의 원문은 “수위남변제일(授位南邊第一)”인데, 보통 이를 “남변제일이라는 위를 주었다.”라고 해석하여, 남변제일을 어떠한 지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직이나 주1으로 볼 수 있는데, 귀하거나 상서로운 물품을 바친 인물에게 수여된 것이어서 관직보다는 관등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인가는 알 수 없다.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지(하)에 “여러 전기에 보이지만 그 설치 연혁과 지위의 고하를 알 수 없는 것[其官銜見於傳記而未詳其設官之始及位之高下者]” 중 하나로 남변제일이 적혀 있다. 이것으로 보아 『삼국사기』 편찬자들도 남변제일이 무슨 지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위와 같이 해석하여 하나의 관등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남변제일을 신라 관등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방민에게도 경위를 수여하였는데, 상한이 있었다. 856년(문성왕 18)에 쓰인 「 규흥사종명(竅興寺鐘銘)」에 상촌주(上村主)가 삼중사간(三重沙干), 제2촌주(第二村主)가 사간(沙干)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주2들이 수여받을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이 8등 사찬(沙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찬이 남변에서 받을 수 있는 제1관등인 것이다.

하지만 남변제일의 지위를 받은 사람 중 효소왕 대의 미힐은 신촌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이 분명하지만, 경덕왕 대의 대영랑은 이름으로 보아 화랑으로 추정되며 왕경인일 수 있다. 따라서 대영랑에게 지방민에게 수여하던 최고 관등을 주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단정하기는 힘들다.

한편 남변제일을 어떤 구체적인 직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호칭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즉 실질적인 지위와 무관한 ‘남쪽 지역의 제일’이라는 명예적인 칭호일 수 있다. 최근에는 “(관)위와 남변제일(이라는 칭호)을 주었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는 ‘위’와 ‘남변제일’을 별개로 보는 것이다.

또 ‘위’와 ‘남변제일’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남변제일’은 ‘남변에 있는 집 한 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새로운 해석의 여지도 있으므로 기존의 통설에서 벗어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참고문헌

원전

『삼국사기(三國史記)』

논문

전덕재, 「『삼국사기』 직관지의 원전과 편찬: 외관과 패강진전, 외위, 미상관제 기록을 중심으로」(『역사문화연구』 7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9; 『삼국사기 잡지 · 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21)
김희만, 「『삼국사기』 직관지 미상조와 편찬자의 역사인식」(『신라문화』 4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7)
권덕영, 「《삼국사기》 신라본기 역주 후기」(『신라사학보』 27, 신라사학회, 2013)
주석
주1

관리나 벼슬의 등급.    우리말샘

주2

지방에 사는 국민.    우리말샘

집필자
홍승우(경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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