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 관제를 정리하면서 관원으로 판관 2인을 두었고, 이속으로 기사(記事) 2인과 기관(記官) 2인을 배치하였다.
『고려사』 녹봉조에 의하면, 행수교위(行首校尉)의 직함을 지닌 각궁장(角弓匠) 1인이 있었다. 그 밖에 창고의 간수를 위하여 잡직장교와 소정의 군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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