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은 고려 광종 때, 방량했던 노비를 성종 때 종으로 환원한 법이다.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되었던 노비를, 다시 종으로 되돌린 조치이다. 성종 때에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된 노비 중에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기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다시 노비로 돌리는 환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환천된 노비가 양인이 되고자 하면 매를 치고 삽면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강경한 환천 조처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에는 노비의 정치적 ·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였다.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하여 사노비(私奴婢)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 주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982년(성종 1)에 최승로(崔承老)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종 때에 종량(從良)된 노비를 다시 종으로 만들 것을 건의하였다.
최승로는 고려의 고유한 제도인 양천지법(良賤之法)이 붕괴되면 신분 질서가 문란해져, 결국 공신이 불안에 떨게 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987년 성종은 이 법을 제정하여 방량(放良)된 노비 중에서 옛 주인을 경멸하는 자를 환천, 사역(使役)하게 하여 인신적(人身的)인 예속 관계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 법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승로가 지적한 측면보다는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자신들이 입게 된 인적 · 물적 손해를 되찾으려는 귀족들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인과 노비 사이의 위계질서인 주노지분(主奴之分)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귀족 무마 정책의 하나로 채택된 이 법의 구체적인 대상에는 옛 주인을 경멸하는 방량 노비 외에도, 공로가 있는 노비로서 나이 40세 이후에 방량되었다고 해도 본 주인을 모욕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자 및 옛 주인의 친족과 서로 싸우는 자도 포함되었다.
한편, 예외 조항을 두어 노비로서 본 주인을 대신해 전쟁에 나간 자 또는 본 주인을 대신해 3년의 여막(廬幕)을 산 자로서, 주인이 담당 관청에 보고하면 그 공을 헤아려 나이 40이 넘는 자에 한해 면천(免賤)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노비 환천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도망간 노비를 몰래 숨겨 자신의 노비로 부렸던 자는 하루에 포 30척씩을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타인 노비의 사역가(使役價)도 책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