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량 ()

목차
관련 정보
속량문기
속량문기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노비에게 대가를 받고 그들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인(良人)이 되게 하던 제도.
목차
정의
조선시대 노비에게 대가를 받고 그들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인(良人)이 되게 하던 제도.
내용

조선 전기에는 노비가 합법적으로 양인이 되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크게 변화되고 이에 따라 노비제도 또한 변해 속량이 제도화되었다.

≪경국대전≫에 노비가 공을 세우면 양인이 되는 규정이 실려 있고, 실제로 모반 사건에 공을 세워 면천(免賤)된 사례나 열녀·효녀로서 면천된 사례도 있으며, 군공(軍功)으로 양인이 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양인이 되는 데 오랜 시일과 복잡한 수속 그리고 막대한 대가가 요구되어, 비록 노비가 재산이 있을지라도 속량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에는 양반과 천첩 사이의 소생도 일정한 법적인 수속을 거쳐야만 비로소 종량(從良)되도록 규정하였다. 즉, 종친과 천첩 사이의 소생은 아무 제한이 없이 양인이 되지만, 양반과 천첩 사이의 소생은 보충대(補充隊, 補充軍)에 입속(入屬)시켜 군역을 치른 뒤 양인이 되었다.

보충대에 입속될 때 양반의 비첩산(婢妾産)은 아버지나 아버지의 정실 처의 비(婢)가 어머니인 경우이므로 그대로 보충대에 입속되었다. 그러나 속신자(贖身者)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타인의 비이기 때문에 그 상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속신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을 보면 속신은 나이가 비슷한 노비로 하고, 만약 도망해 본인이 살아 있으면 충립(充立)시켜주어야 하며, 충립할 수 없는 자는 환천(還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노비의 지위도 점점 향상되어 노비를 구속하던 법규도 느슨하여졌다. 특히 속량은 노비 신공(身貢)의 감액, 공노비제(公奴婢制)의 폐지 등과 함께 노비제 해이에 중요한 원인이었다.

조선 후기 ≪속대전≫에는 속량이 대구(代口)와 납전(納錢)의 두 종류로 규정되었다. 대구속량은 질병이 없고 나이가 비슷한 노비로 대신하는 것을 말하며, 납전속량은 돈 100냥으로 변상하고 속량하는 것을 말한다.

공노비(公奴婢)는 대구속량과 납전속량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노비(私奴婢)는 납전속량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노비의 속량이 주로 납전속량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속량 중에는 납전속량이 훨씬 많았다. 또한, 당시의 속량가 100냥은 면포 50필, 쌀 13석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노비에 대한 속박 규정이 전에 비해 매우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국대전≫에 없던 노비 속량에 관한 규정이 ≪속대전≫에 수록된 것은 조선 후기에 경제 생활의 변화에 따라 재산이 있는 노비가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또, 노비의 상전인 국가나 양반이 노비 없이도 자기 소유의 농토를 경작할 수 있는 지주와 전호관계가 발달하였고 노비 없이도 수공업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사회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노비가 양반지주의 중요한 재산이며, 또 양반지주의 토지경작자는 노비라는 대원칙이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에 속량된 자는 그 자손까지 양인과 혼인하는 한 영원히 양인이었다.

조선 전기의 사정을 반영하는 ≪경국대전≫에는 양반의 천첩 소생도 보충대에 입속되고, 양천교혼(良賤交婚)은 모두 종천(從賤)되는 엄격한 규정이 실려 있다. 그러나 ≪대전회통≫에는 공사노비의 양처(良妻)와의 소생은 어머니의 역(役)을 따라 종량되는 규정이 실려 있다.

즉, 노양처소생(奴良妻所生) 종모역법(從母役法)은 1669년(현종 10)에 종량이 시행되었으나 1679년(숙종 5)에 환천, 1684년에 종량, 1689년에 환천, 1731년(영조 7)에 종량이 번복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 규정이 실현된 것은 당시 집권당파인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 노론(西人老論) 계열이 국가 입장에서 양역 인구를 많이 확보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이 규정이 번복되던 때에 남인(南人)은 노주(奴主)와 노비와의 사송 문제를 방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노주측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이었다.

또한, ≪대전회통≫의 규정에서 노(奴)를 아버지로 한 양인은 어떠한 제한된 신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조선 전기의 신량역천(身良役賤)과 같은 규정으로 그들을 속박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조선 전기까지는 속신하여 합법적으로 양인이 되어도 그 신분은 양천의 중간층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로 양천의 중간층은 거의 없어지고 속량된 자는 아무 제한없이 양인이 되었다. →노비

참고문헌

『朝鮮封建時代農民の階級構成』(金錫亨 著, 末松保和·李達憲 共譯, 學習院東洋文化硏究所, 1960)
『朝鮮後期奴婢制硏究』(平木實, 知識産業社, 1982)
「조선중엽 사족얼자녀(士族孼子女)의 속량과 혼인-미암일기(眉岩日記)를 통한 사례 검토」(구완회, 『경북사학』 8, 1985)
「조선시대 납속제(納贖制) 실시에 대하여」(문수홍, 『계촌민병하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1988)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周藤吉之, 『歷史學硏究』 9-1·2·3·4, 1939)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이재룡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