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발가 ()

목차
고대사
인물
발해의 제2대 무왕 대무예의 동생으로,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좌위위원외장군으로 임명된 발해의 왕족.
인물/전통 인물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미상
목차
정의
발해의 제2대 무왕 대무예의 동생으로,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좌위위원외장군으로 임명된 발해의 왕족.
내용

무왕 대무예(大武藝)의 아우이다. 725년(인안 6) 5월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현종(玄宗)으로부터 좌위위원외장군(左威衛員外將軍)으로 제수되어 자포금대(紫袍金帶)와 어대(魚袋)를 하사받고 숙위(宿衛)로서 당나라에 머물렀다.

727년 4월 당나라의 현종이 조서(詔書)를 내려 대창발가와 수령(首領 : 渤海의 官名)이 너무 오랫동안 숙위로 머무르고 있으니 자기 나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밝히고, 대창발가를 양평현개국남(襄平懸開國男 : 襄平은 遼陽)으로 봉하고, 비단 50필을 주었다. 그리고 수령에게도 각각 하사품을 내렸다.

참고문헌

『신당서(新唐書)』
『渤海國志長編』(金毓黻, 華文書局, 1934)
집필자
이용범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