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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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증 앞면
도민증 앞면
법제·행정
제도
각 도의 규칙에 따라 도민에게 발급되었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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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각 도의 규칙에 따라 도민에게 발급되었던 신분증명서.
내용

6·25전쟁 직후 국내질서가 혼란하고 북한에서 월남한 많은 동포들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국내의 반국가적 행위자를 색출하고 도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발급되었다.

현역군인 및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도민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자, 만 13세 미만인 자, 노쇠·질병으로 영구히 기거할 수 없는 자, 만 3개월 미만 도내에 거주한 자 등을 제외한 모든 도민에게 발급되었다.

발급절차는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관할도지사에게 교부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관할지 경찰서장이 직인을 찍어 교부하였다. 도민으로부터 도민증 교부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도민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도민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를 언제나 휴대하여 관헌의 제시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었다.

도민증의 발급을 받으려면 소정서식의 도민증교부신청서 2통에 탈모 상반신 소형사진 2장을 첨부하여, 거주지 국민반장·통장·동장·이장 및 관할경찰지서 또는 경찰관 출장소 또는 경찰관 파출소와 경찰서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었다.

이주 또는 기타 사유로 도민증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도외로 이주하려 할 때는 전출 직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5일 이내 그 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거주지 경찰지서, 경찰관 출장소 또는 경찰관 파출소를 경유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도민증 기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이를 정정, 교부하여야 하며, 도외 이주자에 대하여는 도민증 회수증을 발부하여 다른 도 또는 시에서 다시 도민증 또는 시민증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민증제도는 없어지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광역시 제외)·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제도로 발전되었다.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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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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