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

목차
법제·행정
제도
정부수립 직후 국민보건 · 위생 · 의정 · 약정 · 방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목차
정의
정부수립 직후 국민보건 · 위생 · 의정 · 약정 · 방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9년 3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부 보건국이 승격되어 부로 개편되었는데, 장관·차관 밑에 비서실·의정국·방역국 및 약정국을 두고 실장과 국장은 이사관 또는 기감으로 보하였다.

비서실에 총무과·경리과, 의정국에 의무과·치의무과·산파간호과·만성병과, 방역국에 보건과·위생과·예방과·지방병과, 약정국에 약무과·수급과·계획과 등을 각각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 1955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다. →보건복지부

집필자
김정욱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