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에서는 대개 춤추는 사람을 인도하는 기로 쓰였고, 공인(工人) 두 사람이 하나씩 들고 좌우로 서서 문무(文舞)를 인도하였다.
『악학궤범』권6에 의하면 기의 길이는 4척1촌5푼(약 125.7㎝)으로 한폭으로 겹을 만들며, 깃대의 전체길이는 8척6촌(약 261㎝)이고, 깃대의 지름은 1촌(약 3㎝)으로 깃대 머리에는 나무로 만든 봉새를 꽂고 주모(注旄)가 하나 있으며, 훈백(纁帛)을 잇대고 있다.
정(旌)과 함께 고려 예종 때 송나라에서 들어와 인문무(引文舞)와 인무무(引武舞)에 각각 사용되었으며, 태종 때에도 쓰였으나 기(幡) 대신 털(羽旌)을 늘어뜨려 사용하였으며, 1430년(세종 12)에는 정과 함께 각각 둘씩 만들기로 정하였다.
세종 때의 회례연(會禮宴) 헌가(軒架)의 문무(文舞)와 성종 때의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헌가의 정대업(定大業) 및 보태평(保太平)의 춤에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