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은 소송자가 승소판결의 제사(題辭 : 처분·판결문)나 입안(立案)을 잃어버렸을 경우, 또는 승소사실을 증거로 보존할 목적으로 관부에 신청하여 발급받게 된다.
등급에는 원고·피고의 소지(所志)·의송(議送)·원정(原情)·초사(招辭 : 진술서)·다짐[考音]·제사(題辭)·판결문 등 소송관계의 자료가 시대순서대로 등서(謄書)되므로 장문(長文)의 문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도 토지와 노비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등급에는 곳곳에 발급관부의 관인을 찍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는 한성부·광주부(廣州府)·형조·충훈부(忠勳府) 등에서 발급한 등급이 20여통 전래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세로 54㎝, 가로 1,310㎝나 되는 두루마리에 관인이 137개처에 찍힌 문서도 있다.
이러한 등급문서는 당시의 소송판례로서 법제사연구 및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사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