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완문은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하게 된다.
완문의 기두(起頭)는 대개 ‘右完文爲成給事(우완문위성급사)’로 되어 있어서, 결사(結辭)는 ‘以此永久遵行宜當者(이차영구준행의당자)’·‘以爲永久遵行事(이위영구준행사)’·‘以此完文永久遵行宜當者(이차완문영구준행의당자)’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완문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향교의 교생, 서원의 원생, 사대부가의 산지기, 서원의 속촌(屬村) 등에 대하여 신역(身役)·연호잡역(烟戶雜役)·환자(還上) 등의 면제를 인정 또는 확인해주는 것이다. 궁방(宮房)에서도 완문을 발급할 수 있었다.
완문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인 방면의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 완문 중 책자로 만들어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완문에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干支)로 표시하므로 연대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문서들과 함께 있을 경우는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