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통용된 문서양식으로, 종래 입안(立案)을 사용하던 일 가운데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썼다.
토지문기·노비문기 등을 분실, 도난, 소실하였을 때 문서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지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지(所志 : 청원서)를 관부에 올리고, 관부에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틀림이 없으면 입지를 발급해주었다.
관부에서 접수한 소지의 하단 좌편 빈 자리에 ‘後考次 立旨成給向事 某日(후고차 입지성급향사 모일)’이라고 뎨김(題音, 판결문)을 쓰고 관인(官印)을 찍은 것이 바로 입지가 되며, 입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된다.
입안이 별지에 써주는 단독문서인 데 대하여 입지는 소지 위에 뎨김을 쓴 것이므로, 소지와 입지가 함께 있는 복합문서이다.
입안은 강력한 공증력과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반면, 입지는 상대적·일시적이며 조건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다. 토지나 노비를 매매할 때 입지도 함께 매수자에게 넘겨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