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입안 ()

조선시대사
개념
소송의 판결을 공증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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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송의 판결을 공증하는 문서.
개설

결송 입안은 관에서 발급하는 입안의 일종으로, 소송의 판결 내용을 공증하는 문서이다. 승소자가 소송 판결문을 요청할 경우, 소송 관청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였다.

연원 및 변천

입안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실물 결송 입안은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최초의 결송 입안은 1517년(중종 12) 안동부에서 김효로(金孝盧)에게 발급한 입안으로, 계후자와 수양녀가 계후모의 유루(遺漏) 노비를 놓고 대립한 사건의 소송문서이다.

이후 조선시대 내내 결송입안제도를 유지하다가, 갑오개혁 때 근대식 재판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송입안의 양식 또한 1895년(고종 32) 4월 29일 법부령 제3호 「민형 소송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은 판결문으로, 형사소송은 판결 선고서로 변경하였다.

내용

결송 입안은 소송관의 판결이 내린 뒤에 승소자가 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았다. 그 내용은 대체로 ① 발급 날짜와 관청 이름, ② 원고의 원정(原情) 내용, ③ 시송다짐[시송고음(始訟侤音)], ④ 소송관의 심리 내용, ⑤ 결송다짐[결송고음(決訟侤音)], ⑥ 판결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 시작부터 판결까지의 전 과정 동안 원고와 피고의 진술, 증인의 증언,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물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날짜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마지막에 판결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결송 입안 자체만으로도 소송의 진행 과정과 결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입안에 비하여 분량이 방대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안동 풍산 유씨(豊山柳氏) 가문에 소장된 17세기 노비 결송 입안은 길이가 무려 37.44m에 달한다.

결송 입안의 발급처는 소송을 담당한 관청으로 서울에서는 한성부·장예원·형조·사헌부, 지방에서는 주(州)·부(府)·군(郡)·현(縣)의 수령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관청에서는 승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작지(作紙) 값이라는 수수료를 받고 결송 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속대전(續大典)』의 규정에 의하면, 작지 값은 계쟁물(係爭物)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옥인 경우에는 기와집 1간당 저주지(楮注紙) 2권, 초가집 1간당 1권이고, 토지는 10부(負) 당 2권, 노비는 1구(口) 당 3권을 받았다.

의의와 평가

결송 입안은 소송의 시작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1차 사료이다. 전통시대 소송의 제도사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법률생활을 현장감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국사편찬위원회, 2009)
『근대 공문서의 탄생』(김건우, 소와당, 2008)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최연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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