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노문변통절목(備邊司路文變通節目)」과 「규장각노문절목(奎章閣路文節目)」을 합편하여 간행한 책이다. 노문 제도는 관원의 역로 이용의 남잡(濫雜)을 방지하기 위하여 1762년(영조 38) 홍봉한(洪鳳漢)의 건의로, 중국의 패문(牌文) 제도에 근거하여 기존의 선문(先文)을 폐지하고 시행하였다. 관원이 공적인 일로 지방을 여행할 때 병조에서 노문 2장을 발급하였는데, 하거 노문(下去路文)은 정간 형태의 인쇄된 문서에 수솔(隨率) 인원과 영접 인원, 이동 경로와 도착 예정 날짜 등을 미리 써넣고 관인을 찍었고, 회환 노문(回還路文)은 내용을 비운 채로 발급하였다.
간행 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비변사노문변통절목」은 비변사(備邊司)에서 작성하여 1763년(영조 39) 2월 4일에 계하(啓下)하였다. 「규장각노문절목」은 1782년(정조 6) 1월 14 또는 15일 왕명으로 현임 및 전임 각신들의 노문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합편 연대는 그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변사노문변통절목」이라는 명칭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두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1책(11장)으로 된 목판본으로, 책의 크기는 세로 34.6㎝이고, 가로 21.8㎝이다. 다른 하나는 1책(10장)으로 된 활자본으로, 책의 크기는 세로 35㎝이고, 가로 22㎝이다. 특히 후자는 1993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71로 영인된 바 있다.
「비변사노문변통절목」은 절목과 별단(別單)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목은 노문의 시행에 관한 12조목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별성(別星)의 행영(行迎)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노문을 제정하니 영구히 준행할 것, ② 기존의 선문을 혁파하고 병조의 마문(馬文)과 중국의 패문을 참고하여 마련할 것, ③ 별단 규정에 따라 노문을 작성할 것, ④ 노문을 사계절 마지막달에 선혜청에 보내 회계의 근거로 삼을 것, ⑤ 여행에서 돌아올 때 사용하는 회환노문은 공노문(空路文) 형태로 발급할 것, ⑥ 백문(白文)과 선문의 금지 및 처벌, ⑦ 취수(吹手) 사용을 제한할 것, ⑧ 암행어사 등의 노문을 사용할 것, ⑨ 목적지에서 다른 공무시 노문의 점련(粘連)을 사용할 것, ⑩ 말 앞의 포수를 제거할 것, ⑪ 외방에서 도내 사행시에는 본 절목에 따라 작정(酌定)·인출(印出)하여 거행할 것, ⑫ 미비점은 추후 마련할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단에서는 각 사행(使行) 및 관원의 행차 사유에 따른 수솔 인원과 마필 등의 수효를 규정하였다. 종친, 경관(京官), 외관(外官), 사행별성(使行別星), 중관(中官), 어의(御醫)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원들의 노문식을 23항목으로 규정하였다.
「규장각노문절목」은 정조의 비망기와 이에 근거한 노문 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망기는 현임 및 전임 각신들의 행차에 대하여 기존의 중재(重宰), 사명(使命), 사관(史官) 등의 규례에 따라 가감하여 사목을 만들고, 「비변사노문변통절목」과 합부하여 규장각, 비변사, 병조에 각 1건씩 보관하고 각도에도 보내라는 내용이다.
노문별단에서는 비망기의 내용에 근거하여 규장각 관원들의 행차를 봉명(奉命), 봉안(奉安), 수유(受由) 등의 사유에 따라 수솔 인원 및 마필 구성을 규정하고, 초계문신의 수유행차에 대한 사항도 추가하였다.
조선 후기 관원들의 공무 출장의 실상 및 행정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