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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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등기소
고창 등기소
법제·행정
제도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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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두는 기관.
내용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도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소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위치와 사무관할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시·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 공무원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호등기, 각종 회사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입목등기 등은 각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되어 있으며, 각 부동산마다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정정 등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 공무원은 이를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를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등기사무를 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의 명에 따라 일정기간 사무가 정지된다. 등기소에는 등기부·공동인명부·색출장(索出帳)·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접수장 등을 비치, 주로 등기부의 기재·관리·보존 외에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 등의 일을 한다.

한편,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소장이 공증인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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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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