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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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실용신안 ·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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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
내용

변리사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 국가산업과 기술의 보호육성에 기여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변리사의 업무·자격·결격사유·등록·권리·의무 등에 대하여는 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64호로 제정된 「변리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치고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거나,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 또는 특허청에서 3년 이상의 공무원으로 통산하여 5년 이상 심판 및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다만, 특허청을 겸직청으로 하는 경우에 그 겸직연한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이어야 한다.

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부를 설치하고 변리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변리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1개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 개업, 휴업,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또한, 특허청에 변리사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혹은 변리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아울러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변리사가 「변리사법」 혹은 변리사회의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집필자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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