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모양 (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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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두발을 인위적으로 다듬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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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람의 두발을 인위적으로 다듬는 모양새.
내용

사람이 머리를 언제부터 다듬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긴 머리카락을 그대로 늘어뜨리는 피발을 하다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활동하기 좋으며 아름답고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발(修髮)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 머리를 수발한 시기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 史記≫ 열전에 “연장(燕將) 위만(衛滿)이 조선에 들어갈 때 추계(魋結:상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지 三國志≫ 마한전에는 “괴두노계(魁頭露紒:맨상투를 드러냄.)”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후대의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에는 “단군이 개국하던 첫해 백성들에게 머리를 다듬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어 오래 전부터 머리를 수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대별 머리모양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머리모양은 의복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머리형태는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으나 고분벽화와 문헌을 통해 볼 때 남자는 상투를 하였고 여자는 여러 가지 머리모양을 하였다. 여자의 머리형태를 보면 얹은머리, 쪽찐머리, 쌍상투, 중발머리, 푼기명머리, 큰머리 등을 하고 있다.

얹은머리는 모발을 뒤에서 앞쪽으로 감아 올려 정수리 가까이에 고정시키는 머리형태로, 무용총 벽화의 밥상을 든 여인 등에서 볼 수 있고, 쪽찐머리는 모발을 뒤통수 아래에 납작하게 쪽을 찐 머리형태로 각저총 주실 북벽의 여인 등에서 볼 수 있다.

쌍상투는 정수리 가까이에 두 개의 상투를 솟게 한 머리로 감신총 벽화의 여인 등에서 볼 수 있고, 중발머리는 짧은 모발을 뒤에서 묶어 준 머리로 무용총 벽화의 밥상을 든 소녀 등에서 볼 수 있다.

푼기명머리는 머리를 그대로 뒤로 내리고 양 뺨 근처에 일부를 내려뜨린 머리로 삼실총 제1실 남벽 왼쪽의 소녀 등에서 볼 수 있고, 큰머리는 가발을 사용하여 조선시대의 큰머리형태와 같이 둥글게 틀은 머리형태로 안악3호분의 부인에서 볼 수 있다.

백제의 머리모양은 ≪주서 周書≫ 열전 이역백제조(異域百濟條)에 의하면 “백제 여인은 출가 전에는 머리를 한 가닥으로 땋아서 등뒤에 늘이고 출가하면 두 가닥으로 나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북사 北史≫ 열전 백제조에는 “여자는 머리를 땋아 늘이고 출가하면 두 가닥으로 나누어 머리 위에 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기록으로 처녀는 머리를 한 가닥으로 땋아 뒤에 늘어뜨렸고, 부인은 두 가닥으로 나누어 머리 위에 얹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머리모양에 대한 기록을 보면 ≪수서(隋書)≫ 신라조에 “흰옷을 좋아하고 부인은 머리를 땋아 머리에 둘렀다.”는 기록이 있고, ≪동경지 東京志≫ 풍속조에는 “신라 여인의 북계(北髻)는 국도(國都)의 북방이 허(虛)하므로 여자가 머리를 땋아 머리 뒤쪽에 결발한 데서 생긴 것으로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신라 여인도 머리를 땋아 얹은 얹은머리와 쪽찐머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머리모양은 ≪삼국사기 三國史記≫ 홍덕왕 복식금제(服飾禁制)를 보면 두발에 대한 금제는 없으나 두발 장식품인 소(梳:머리빗)와 채(釵:머리꽂이 비녀)에 대한 금령이 있다. 이는 진골에서 평민까지 계급에 따라 규제하는 금령으로 이를 범하면 형벌로 다스린다 하였으니 여인의 머리모양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유물로는 머리모양의 명칭은 알 수 없으나, 석굴암 보살입상과 청량사 보살상에서 화려하게 여러 가닥으로 땋아 얹은 머리모양을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여인들의 머리가 아름다워서 당나라에 고가(高價)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머리모양은 초상화가 많지 않고 몇 점 있는 초상화에서도 두식(頭飾)을 하고 있어 잘 알 수 없으나 의복과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시대보다는 약간 소박한 머리모양이었을 것이다.

머리모양에 대한 문헌의 기록을 보면 ≪고려도경 高麗圖經≫여자조에 “서민의 딸은 출가 전에는 붉은 깁으로 머리를 묶고 그 나머지를 아래로 늘어뜨리며, 남자도 같으나 검은 노(끈)로 대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책 귀녀조(貴女條)에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겨우 열 살 남짓한 여자인데도 머리를 풀지 않았고…….”라는 두 기록을 보면, 처녀는 하나로 묶어 뒤로 늘어뜨리고 붉은 댕기를 드리고 총각은 검은 끈으로 묶었다.

그리고 반가의 처녀는 땋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부인의 머리는 같은 책 귀부인조에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드리우고 그 나머지는 아래로 내려뜨리되 붉은 깁으로 묶고 작은 비녀를 꽂는다……. 머리를 빗어 늘어뜨리니 옛 추마계(墜馬髻)인가 합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송사 宋史≫와 ≪문헌비고 文獻備考≫에 “그것은 중국의 추마계와 비슷한 것으로 추마계의 명칭은 말에서 떨어졌을 때의 여자들의 머리모양과 같다 해서 불려진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청장관전서 靑莊館全書≫에는 “고려시대의 가체변발(加髢辮髮)은 몽고의 유속(遺俗)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추마계는 쪽찐머리이지만 흐트러진 머리형으로 보이는데 조반(趙胖) 부인의 초상화에서 보이는 머리모양이 아닌가 추측된다.

가채변발은 하회(河回) 가면(假面)의 머리모양과 강릉(江陵) 한송사(寒松寺)의 석조보살상(石造菩薩像) 등에서 보이는 머리모양으로 가채를 땋아 머리에 두르는 트레머리형태일 것이다.

남자는 상대(上代) 이후 계속 상투를 틀었으나 잠시 충렬왕 이후 개체변발(開剃辮髮)을 하였다. 개체변발은 정수리 부분의 머리털만 남겨 놓고 뒤로 길게 땋아 늘어뜨린 머리로, 몽고어로 케쿨(kekul:怯仇兒)이라 한다.

≪고려사 高麗史≫에 의하면 충렬왕 4년(1278) 2월에 개체변발을 명하였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어서 일반 국민 모두가 거기에 따른 것은 아니고 다만 지배계급인 관료층과 출세를 희구하는 일부 지식층에서 호응하였으리라 본다.

조선시대 초기의 여자 머리모양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조선 중기 이후 나라의 기틀이 잡히면서 사치스러운 고계(高髻)를 좋아하여 머리의 높이가 1자[尺]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계는 날이 갈수록 신분의 귀천이 없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커져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청장관전서 靑莊館全書≫에 “다래를 넣어 땋은 변체(辮髢)는 원래 몽고의 유풍(遺風)이다. 지금 부녀들이 은연중에 풍속을 좇고 있으나 너무 크게 하거나 사치해서는 아니 된다. 부귀한 집안에서는 7, 8만 냥을 들여 높고 넓게 틀어서 마치 말에서 떨어진 머리모양처럼 만들고 거기에 웅황판(雄黃版)·법랑잠(法瑯簪)·진주·비단 등으로 장식하여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가장(家長)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니 더욱 커질 뿐이다. 근일에 부귀한 집에서 나이 불과 13세 되는 신부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니 갑자기 일어서려다 머리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목뼈가 부러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여인들의 사치가 극도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머리(다리머리, 트레머리)는 삼국시대부터 해온 얹은머리에 다리를 많이 넣어서 높고 크게 한 머리모양이다. 이러한 체머리의 폐단은 날이 갈수록 극심하여 이를 금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756년(영조 32) 정월에는 사족 부녀의 체머리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나 금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았던지 2년 후에 재금지령이 내리고, 영조 38년에 다시 내렸으나 시행되지 않아 영조 39년 11월에는 체머리 금령을 철회하게 되었다. 다시 1788년(정조 12) 10월 체머리를 비롯한 사치풍조에 대한 금령을 공포하였는데, 그 법규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족의 처첩과 여염집 부녀는 다리를 땋아서 머리에 얹거나 또는 자기머리를 얹는 것도 일체 금한다. ② 체머리 대신 쪽찐머리를 하고 낭자의 쌍계와 사양계(絲陽髻)는 미혼녀의 계양이니 하지 말 것이며, 머리에 쓰는 것은 전과 같이 족두리를 쓰되 무명이나 양죽(凉竹)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검은색으로 겉을 싸라. ③ 어유미(於由味)와 거두미(巨頭味)는 명부(命婦)가 보통 때 하는 머리이고, 또 민가에서는 혼례시에 하는 것이므로 이는 금하지 않는다.

④ 거리에서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미천한 여인과 공사(公私) 비녀는 자기머리로 얹는 것을 허용하나, 다리를 붙이거나 더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각 궁 안에 있는 수사리(水賜里)·의녀(醫女)·침선비(針線婢)와 각 영문과 지방관청의 여기(女妓)는 자기머리로 머리를 얹고 그 위에 가리아(加里丫)를 쓰고 신분의 등위를 구별하는 뜻을 나타나게 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쪽진머리는 정조 재임시에도 완전 실시를 보지 못하고 조선 말에 가서야 완성되었다.

조선시대의 머리모양을 사진과 회화를 통하여 고찰해 보면 어여머리[於由味], 큰머리[巨頭味], 대수(大首), 얹은머리, 조짐머리, 쪽찐머리, 첩지머리, 땋은머리, 새앙머리 등이 있는데 신분과 계급에 따라 엄한 제한이 있었다.

어여머리는 예장 때 어염족두리를 쓰고 다래로 된 큰 머리를 얹고 떨잠으로 장식하는데, 궁중이나 반가의 부녀와 지밀상궁이 하였다. 큰머리는 궁중에서 의식이 있을 때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라는 나무를 얹은 머리모양이다.

대수(大首)는 왕비가 혼례시 대례복을 착용할 때 머리에 쓰는 가체(加髢)이다. 얹은머리는 상대로부터 내려오는 부인의 기본 머리모양으로 가체를 가지고 얹는 방법과 제머리만으로 얹는 방법이다.

조짐머리는 외명부가 궁중을 출입할 때 소라딱지 모양의 큰 가체를 쪽에 얹어 쪽을 크게 한 머리모양이다. 쪽진머리는 발제개혁 이후 제머리만으로 쪽을 튼 것으로 풀머리라고도 한다.

첩지머리는 궁중에서 예장할 때 가르마 위에 첩지를 놓고 첩지의 좌우에 달려 있는 양쪽 머리를 제머리와 함께 뒤로 틀어 쪽을 찌는데, 첩지의 재료와 모양은 왕비는 금도금으로 봉황을, 외명부와 내명부는 은도금이나 흑각으로 개구리 모양이다. 땋은머리는 머리를 한 가닥으로 땋아 뒤에 늘이고 끝에 댕기를 드렸는데, 반가의 규수들은 귀를 가리는 귀밑머리를 하였고 일반 처녀는 귀를 가리지 않았다.

새앙머리는 궁중 아기내인이 예장(禮裝) 때, 반가의 규수가 경사가 있을 때, 사당에 들어 갈 때, 입궐할 때 하는 머리로 머리를 두 갈래로 땋고 끝을 되 올려 두 덩이가 되게 잡아 맨 다음 봉이나 나비 등을 조각한 뒤꽂이를 꽂았다.

조선 말기 서세동점(西勢東漸)과 함께 근대화의 도정을 밟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머리모양도 많은 변천을 겪게 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내린 바 있던 단발령이었다.

즉, 1895년(고종 32) 11월 16일 조칙에 “국민들에 앞서 내가 먼저 단발하니 백성들은 내 뜻을 받들어 만국과 병립할 수 있는 대업을 성취케 하라.”하는 단발령이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림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에서는 오랜 전통의 풍습을 일조일석에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일감정에 의한 항일운동의 명분으로 목은 자를 수 있으나 상투머리는 자를 수 없다고 할 만큼 결사 반대하고, 원임대신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발령 철회에 대한 상소문을 올리는 등 큰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1900년경부터 신식 남자들은 서구식 양복차림에 서구식 하이칼라머리를 하였고, 그 밖에는 빡빡 깎은 중머리를 하면서 상투머리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여자들의 머리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고 외국으로 유학하는 등 개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서구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개화기 이후 의복의 형태는 저고리와 치마의 길이가 길어 졌다, 짧아졌다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관심은 머리모양이나 신발 등에 쏠렸다. 그리하여 여러 형태의 머리모양이 생겨났는데, 유행의 첨단은 학생들이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당시 머리모양을 보면 열서너 살 된 학생들은 귀밑머리를 길게 땋아 내리고 머리끝에 자주색 제비부리나 토막댕기를 들였는데 머리가 길수록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 길게 땋은머리가 유행하였다.

좀 큰 학생들은 긴 머리를 땋은 후 두 번, 세 번 구부린 후 그 위에다 나비가 앉은 것처럼 커다란 리본을 매거나 큰 트레머리를 하였다.

트레머리는 옆가리마를 타고 갈라 빗은 후 머리 뒤에다 넓적하게 틀어 붙이는 머리형태인데, 트레머리가 넓적하고 클수록 보기 좋다고 해서 속에 머리심을 넣고 빗기도 하였다.

큰 학생들은 머리를 한 가닥으로 굵게 땋은 후 머리 둘레에 둘러 트는 둘레머리를 잠깐 하다가 까미머리와 첩지머리를 많이 하였는데, 이 때 앞머리를 약간 내리는 애교머리를 하였다.

1930∼1940년대에는 미국 해군복장에서 유행한 세라복을 착용하면서 이화학당에서 획기적인 단발이 유행하여 일반 여성들에게 전파되었다. 1937년에는 핀컬파마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였고, 광복 이후부터 일제 말기에 금지되었던 파마머리가 다시 등장하였다.

파마머리는 영화배우와 요정에 있는 여성이 유행의 선도적 구실을 하였는데 머리형은 앞머리는 짧게 하여 위로 둥글게 말아 붙힌 링고형이었다.

1950년대에는 6·25전쟁으로 유엔군이 우리 나라에 주둔하였고, 외국잡지와 영화가 들어오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서양의 패션이 일반 여성에게 유행하면서 전기파마·콜드 웨이브파마 등 다양한 파마법이 소개되었고, 햅번 스타일과 같은 짧은 커트와 스잔 헤어워드, 리타 헤어워드의 웨이브진 긴 머리 스타일과 말꼬리모양의 포니 테일(Pony tail)스타일을 많이 하였다.

이 때의 머리형은 아이롱으로 단발형의 우지마끼(안말음)와 소데마키(바깥말음)를 주로 많이 하여 머리에 개성이 없었다.

1960년대에는 머리모양에 변화가 가장 많았다. 이때는 귀 양끝이 뽀족하게 뻗치도록 커트한 로켓 라인을 이루는 세슬커트가 유행하였고, 1966년에는 남자처럼 아주 짧은 머리를 많이 하였으며, 1967년에는 조형미를 이루도록 여러 층으로 잘라내는 기하학적 헤어 커팅과 보통 바가지머리라고 부르는 머리형이 유행하였다.

1965년경부터 부분 가발이 유행하여 머리모양은 더욱 다양해지고 세련되었고, 여자대학가에서 불파마와 고데기에 금박지를 싸서 머리카락에 힘을 주거나 웨이브를 만들었다.

1970년대의 전반기에는 뒷목덜미 부분을 길게 하는 쉐기커트(일명 거지커트)가 유행하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손질이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있는 바디퍼머와 머리카락 끝만 웨이브를 주는 상고단발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에는 단정하고 딱딱하게 고정된 머리형에서 머리결이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이층 보브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세계의 유행을 따라 갔다. 보브스타일은 뒷목의 긴 솜털이나 머릿결을 거슬러 밀어올리고 앞머리는 자연스런 웨이브를 주어 단발의 끝 라인이 턱 끝 위로 올라오게 한 머리형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웨이브 컬에 싫증이 난 젊은 여성층에서 스트레이트 파마와 풀어 헤친 듯한 웨이브 파마가 함께 유행하였고, 헤어 무스와 젤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에는 여성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스타일이 정착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1960년대의 복고풍으로 돌아가 앞머리는 둥글게 양감을 살리고 나머지 머리는 아이롱과 세팅을 하지 않는 스트레이트한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세팅과 아이롱으로 머리끝을 바깥과 안으로 말은 복고풍의 여성다운 머리모양과 더불어 가위로 자유분방하고 불규칙하게 커트한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94년부터 젊은 여성들은 밴드와 핀을 사용하여 머리에 악센트를 주거나 머리 전체나 일부를 블리치(Bleach)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색깔로 염색하여 더욱 다양한 헤어 패션을 연출하였다. 또한 연예계나 최첨단의 멋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가발을 사용해 자기 고유의 한 가지 스타일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동경지(東京志)』
『문헌비고(文獻備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사기(史記)』
『삼국지(三國志)』
『주서(周書)』
『수서(隋書)』
『북사(北史)』
『고려도경(高麗圖經)』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김희숙, 청구문화사, 2000)
「우리 나라 여성의 발양에 관한 연구」(김정자, 『한국복식학회』 제6집,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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