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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임인묵이 무과에 관한 법규 · 시행세칙 · 시행내용 등을 수록한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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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임인묵이 무과에 관한 법규 · 시행세칙 · 시행내용 등을 수록한 규정집.
내용

3권 3책으로 필사본이다. 임인묵은 병조의 속아문(屬衙門)인 무선사(武選司)의 관리를 지냈다. 책머리에 1810년(순조 10)에 쓴 병조판서 남용익(南龍翼)의 제(題)와 임인묵의 서(序), 그리고 1816년에 쓴 병조판서 서영보(徐榮輔)의 서문과 우리나라 무과에 관한 간략한 내력 및 목록이 실려 있다.

임인묵은 그의 서문에서, 1792년(정조 16)부터 무선사에서 무과에 관한 일을 맡아보면서 업무에 참고할 만한 관계문헌이 부족함을 절감하고는 후인들에게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근무의 여가에 『경국대전(經國大典)』·『수교집록(受敎輯錄)』·『승전등록(承傳謄錄)』·『과거등록(科擧謄錄)』·『문헌비고(文獻備考)』 등 각종 문헌은 물론, 구전되어 오는 고례(古例)와 자신의 근무경험까지 참작하여 1810년에 이 책의 편찬을 끝맺었다고 밝히고 있다.

권1은 예전(禮典)의 제과(諸科)·장권(奬勸)과 이전(吏典)의 제과·상피(相避)·추증(追贈)·개명(改名)·복성(復姓) 등에 관하여 먼저 전거(典據: 법칙을 삼을 만한 근거)를 밝힌 다음 관계법규를 간략히 기록하였다.

이어서 병전무과(兵典武科)는 제과·시취(試取)·규구(規矩)·잡령(雜令)·계획(計劃)·정시(停試)·홍패식(紅牌式)·회방(回榜)·삭과(削科)·잡식(雜式)·차비관(差備官)·홀기(笏記)·사목(事目)·초시절목(初試節目)·복시절목(覆試節目)·전시절목(殿試節目)·도과절목(道科節目) 등으로 나누어 보다 세밀하게 관계법규의 전거를 밝혀 수록하였다.

권2는 1392년(태조 1)부터 1723년(경종 3)까지, 권3은 1725년(영조 1)부터 1820년(순조 20)까지 시행된 문·무과 수석 합격자의 성명과 합격 인원수 및 무과시험의 규구 등을 연대순으로 수록하였다.

이 책의 내용에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다른 문헌에 없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락된 것도 발견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무과총요』(유시부, 아세아문화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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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정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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