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3년(태조 2)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송도가(頌禱歌). 칠언 한시에 토가 달린 4장 6행의 현토체이다.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7월조와 ≪삼봉집 三峯集≫에 한시가 전하며, ≪악학궤범≫에는 현토(懸吐)된 가사가 전한다. 조선창업 후에 태조의 문덕(文德)을 찬양하고자 <몽금척 夢金尺>·<수보록 受寶籙>과 함께 지어진 노래이며 그 뒤 악장으로 불렸다.
이 노래는 개언로(開言路)·보공신(保功臣)·정경계(正經界)·정예악(定禮樂) 등 4장으로 되어 있다. 개언로장에서는 태조가 민정을 파악하고자 언로를 크게 열고 널리 여론을 청취함으로써 그 덕이 순(舜)임금과 같다고 하였다. 보공신장에서는 꾀와 힘을 다하여 조선창업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잘 보살피는 무궁한 덕을 읊었다.
정경계장에서는 고려시대에 무너진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널리 골라 창고가 꽉 차게 되어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게 된 치덕을 노래했다. 정예악장에서는 정치의 요체가 되는 예악을 새로 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질서 바르고 화평하게 한 덕을 읊고 있다.
한시의 압운(押韻)을 보면, 제1·2장은 상평성(上平聲) 동운(東韻)을 취하고 있다. 제3장은 하평성(下平聲) 우운(尤韻)을, 제4장은 입성(入聲) 통운(通韻)을 취하고 있다. 즉 절구운(絶句韻)이 아니라 각 장 매구운(每句韻)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문덕곡>은 압운과 평측으로 볼 때 칠언절구가 아니라 칠언고시(七言古詩) 내지 칠언단시(七言短詩)이다. 그리고 매구운을 쓴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지어진 노래의 가사임을 알 수 있다.
각 장의 6행 중 제1∼4행은 전대절(前大節), 제5·6행은 후소절(後小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5행 앞에는 ‘개언로군불견(開言路君不見)가’, ‘보공신군불견(保功臣君不見)가’, ‘정경계군불견(正經界君不見)가’, ‘정예악군불견(定禮樂君不見)가’ 등의 전렴(前斂)이 온다. 제6행 앞에는 ‘아으’라는 감탄구가 오는 것이 특징이다.
<문덕곡>은 처음에는 한시였다가 후에 무악화(舞樂化)되어 춤과 함께 노래되면서 무악에 맞추기 위하여 현토를 수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춤은 춤이라기보다 노래를 부르기 위한 정재(呈才)라 할 수 있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정도전이 태조의 명에 따라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악학궤범≫의 성종조 향악정재도의(鄕樂呈才圖儀)에 비로소 무의(舞儀)가 보인다.
그러나 춤의 구성이 성기고 소박하며, 의물(儀物)을 사용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왕이 환궁하는 날에 그 대가(大駕)를 맞을 때 길에서 춤추며 노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격적인 정재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성종 이후 언제까지 <문덕곡>의 노래와 정재가 행하여졌는 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정재가 크게 떨쳤던 순조 때의 ≪진찬의궤 進饌儀軌≫와 고종 때의 ≪정재무도홀기 呈才舞圖笏記≫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도 재연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노랫말과 간단한 춤추는 절차만이 전할 뿐 그 음악적 내용과 춤의 모습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