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 품계는 종7품이었다. 중서주서(中書注書)의 후신이다. 국초의 내의성이 내사성·중서성·도첨의부·문하부로 개정될 때마다 내사주서·중서주서·도첨의주서·문하주서로 여러 번 바뀌었다. 그 직임은 문하부의 문서 또는 기록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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