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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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895년(고종 32)에 궁중 기물(器物)의 구매와 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세워진 궁내부 산하 관청.
목차
정의
1895년(고종 32)에 궁중 기물(器物)의 구매와 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세워진 궁내부 산하 관청.
내용

관원으로는 장 1인과 주사 4인을 두었는데, 장은 전선사(典膳司)의 장이 겸직하도록 하였고, 주사도 각 사(司)의 주사들 중에서 겸직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박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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