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여흥(驪興). 명성황후의 척족이자 조선 말기 문신으로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권세를 부렸다.
어려서 가정에서 수학하고 1879년 2월 12일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진사가 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명성황후가 충주로 피신할 때 호종하였으며, 그 보상으로 별천 남행별군직에 임명되고 집을 하사받았다. 이후 별군직선전관, 철산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883년 승정원 동부승지, 병조참의, 선천 방어사, 전라 우수사 등을 지냈다. 1884년부터 4∼5년간 금군별장, 병조참판, 한성부 좌윤, 영변부사, 여주목사, 충주목사 등을 두루 거쳤다. 1891년에는 광무국 총판을 역임하고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에 명성황후의 척신이라는 후광을 입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권세가 해와 같아서 백성들이 호랑이같이 두려워하였다고 한다. 빈부를 가리지 않고 재산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였다. 선박이 닿을 만한 모든 연읍을 먼저 착취하고, 거부는 5만 내지 6만냥을 상납하도록 하였다. 1만냥 이하는 1차 상납으로 치지 않고 모두 죄수로 인정해서 가산을 몰수하였으므로 영내에 쌓인 돈이 억대에 달하였다.
1892년 영남의 광무국 회판으로 임명되어 도내 각 광산 관리를 담당하였다. 1894년 4월 한성부 좌윤에 임명되었다. 갑오개혁으로 김홍집내각이 수립되자 통제사 시절에 자행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갑오정권의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는 “탐학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광패하기 짝이 없어 도를 관할하면서 강제로 토지와 산림을 빼앗는 등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쳤다”고 판결하였다. 갑오정권에 의해 고흥 녹도로 10년 유형에 처해져 유배생활을 하다가 1896년 5월 사면되었다. 그 뒤 1896년 9월 중추원 1등 의관에 임용되었고, 1901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3등 팔괘장을 받았다.
1904년 의정부 찬정과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었으며, 서훈2등으로 특승되었다. 1905년 특명전권공사·중추원 찬의를 역임하였고, 1906년 육군부장, 1907년 참모관 등을 지냈다.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조약 체결로 국권이 넘어간 뒤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고, 1911년 1월 13일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또한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2년 12월 7일 정5위, 1919년 12월 27일 종4위에 서위되었다.
민형식의 일제강점기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284~301)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