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

수신사 수행원 고영희
수신사 수행원 고영희
정치
인물
일제강점기 때, 주일 특명전권공사, 탁지부 대신 등을 역임한 관료 ·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칭
이칭
자중(子中)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49년(헌종 15) 11월 2일
사망 연도
1916년 1월 25일
본관
제주(濟州)
출생지
서울
관련 사건
갑신정변|한일신협약(정미7조약)
내용 요약

고영희는 일제강점기 주일 특명전권공사, 탁지부 대신 등을 역임한 관료로 정미7적·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49년 한성 출생의 고영희는 친일 개화파의 한 사람으로 대일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07년 탁지부 대신으로 임용되어 일본의 강제 병합기획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1910년 순종 황제를 압박해 한일합병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1910년 10월부터 1916년 사망할 때까지 중추원의 고문을 맡아 식민지 지배에 일조하였다. 고영희는 2004년 공포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정의
일제강점기 때, 주일 특명전권공사, 탁지부 대신 등을 역임한 관료 ·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본관은 제주. 자는 자중(子中) 고진풍(高鎭豊)의 아들이다. 친일 개화파의 한 사람으로 대일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49년 한성에서 출생했다. 1867년(고종 4)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역과에 합격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수신사로 파견된 김기수를 수행하여 일본 물정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친일 개화파의 한 사람으로 대일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1880년 원산항 개항 당시 사무관처리를 맡아서 크게 활약하였으며,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이 되어 다시 일본을 다녀왔다. 이듬해 일본 공사 하나부사의 임시 통역관으로 활동했다. 그 뒤 중용되어 인천항 개항시 조계획정사무를 맡았고, 이후 참의교섭통상사무 · 참의내무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정변을 주도한 친일계 인사들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좌천되어 간성군, 삭녕군, 고양군 등의 군수를 지냈다. 1886년 복귀하여 기기국 방판에 임용되었다.

1894년 9월 청일전쟁이 한창일 때 학무아문 참의에 임명되어 의화군 이강 보빙대사를 수행하여 일본을 방문했다. 귀국 후 학무아문 협판을 맡아 갑오개혁에 참여하여 내부 참의 · 학무아문 참의 · 농상아문 협판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1895년 주일전권공사로 파견되었지만, 3개월 후 사임했다. 이후 8년간 농상공부 협판 · 외부 협판 · 탁지부 협판 · 한성부 판윤 · 양지아문 총재 등을 역임하였다.

1896년 7월 독립협회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 1898년 10월 독립협회가 결의한 개혁방안 6개 조항 (헌의6조)의 상소에 찬성하였다. 이 때문에 잠시 한직에 머물렀다가 다시 복귀하여 1899년 9월부터 한성부 판윤을 지내고, 1900년 11월부터 1901년 1월까지 농상공부 협판을 역임하였다. 1901년 9월 재직 근로의 공으로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3등 팔괘장을, 1906년에는 훈2등 태극장을 받았다.

1903년 2월 일본국 주재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었다. 1887년 개설된 주일한국공사관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어 폐지될 때까지 18년간 존속하면서 양국의 외교현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일본측도 상당히 협조적이었으나, 러시아의 ‘남진정책’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자 부임한 지 8개월 만인 10월에 러일 간의 긴장고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동향을 보고하기 위해 귀국했다.

귀국 후 탁지부 협판에 임명되었다가, 1904년에 황해도 관찰사, 1905년에 법부 협판 · 제실회계 심사국장 · 경리원경 등을 역임하였다.

1907년 이완용 내각이 성립하자 탁지부 대신으로 임용되어 일본의 강제 병합기획에 적극 협력했다. 고종 황제 퇴위와 순종 황제로의 황제권 강제 양위과정에 동참하였고, 황제권 이양과 군대 해산을 골자로 하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찬동하였다.

이후 1910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등과 함께 어전회의를 열고 순종 황제에게 한일합병조약 체결을 윤허할 것을 강요하였다. 한일합병조칙을 받아내는 데 앞장선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이화대수장을 받았고, 1910년 10월 자작을 수여받았다.

1911년 8월 ‘한일합병 1주년’을 기해 『매일신보』에 축사를 게재하여 한일합병을 찬양하였다. 1910년 10월부터 1916년 사망할 때까지 중추원의 고문을 맡아 식민지 지배에 일조하였다.

고영희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2004년 10월 29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8571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 · 7 · 9 · 19호에 해당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고순종실록』
『매일신보』
『한국근대 주일한국공사 파견과 활동』(한철호, 푸른역사, 201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1(친일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대한제국관원이력서』(국사편찬위원회, 1972)
『朝鮮貴族列傳』(大村友之丞 編, 조선연구회, 1910)
『朝鮮紳士寶鑑』(田中正剛 編, 조선문우사, 1913)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이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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