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창(法聖倉)은 법성포창(法聖浦倉)이라고도 하며, 『경국대전』에 수록된 조선 전기 전국 9개 조창 중 한 곳이다.전라도 영광과 그 주변 지역의 세곡(稅穀)을 수납하여 한성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하던 조창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전국에 13조창을 설치하고 조운(漕運)을 통하여 각 지방의 세곡을 개경의 경창으로 운반하였다. 그 중 전라도 영광 지역에는 부용창(芙蓉倉)이라는 조창이 있었다. 부용창이 있던 곳은 영광의 와탄천 하구 지역으로 현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지역이다. 그런데 법성창은 부용창이 있던 곳보다 와탄천을 따라 바다로 좀 더 나온 지점인, 지금의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지역에 위치하였다. 부용창은 고려 말기에 왜구 침략 등의 이유로 폐쇄된 것으로 여겨진다.
부용창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법성창은 기록에 1472년(성종 3)부터 확인되고 있다. 세종 연간(1418~1450년)의 상황을 반영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부용창이나 법성포창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영광 지역의 세곡은 나주 영산창(榮山倉)을 통해 경창으로 운반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따라서 법성창의 최초 설치 시기는 15세기 중·후반으로 비정할 수 있다. 신설 당시 법성창은 영광, 흥덕, 옥과, 부안, 함평, 진원, 담양, 무장, 장성, 정읍, 곡성, 창평, 고부, 순창, 고창 등 15곳의 전세(田稅)를 수납하여 한성의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1512년(중종 7) 나주 영산창이 폐지되면서, 법성창은 나주 영산창에서 수납하던 나주, 순천 등 전라도 17개 고을의 세곡도 추가로 수납하게 되었다. 나주 영산창에서는 칠산(七山) 바다와 같은 험난한 해로를 지나야 하는 까닭에서, 중앙 정부에서는 해난 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영산창을 폐쇄하고 법성창의 수세(收稅) 구역을 확장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1512년 이후에는 전라도 중부와 남부 지역의 세곡까지 모두 법성창을 거쳐서 경창으로 운송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법성창에 배치된 조운선의 숫자는 39척이었다. 한성과 지방의 선박을 관장하는 관청인 전함사(典艦司)에 수운판관(水運判官) 2명과 해운판관(海運判官) 1명이 소속되었다. 그 중 해운판관은 법성창 등 전라도 조창에서의 세곡 조운을 감독하였다. 수운판관이 종5품의 무록관(無祿官)이었으므로, 해운판관 역시 그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1512년에 영산창이 폐쇄되고 영산창의 기능은 영광 법성창에 통합되었다. 영산창의 폐쇄 이후 법성포창의 수세(收稅) 구역은 더욱 확대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조창을 통한 세곡의 운반 대신, 각 고을별로 지토선(地土船)에 의한 세곡 임운(賃運)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법성창의 수세 구역은 축소되었다. 18세기에 편찬된 지리서인 『여지도서』에 의하면, 법성창의 수세 구역은 영광과 광주, 담양 등 12개 고을로 한정되었다. 영광을 제외하면 모두 내륙에 위치한 곳들이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법성창 소속 조운선의 숫자가 21척까지 줄어들었다. 다만 법성창의 조운선은 원래 800석의 세곡을 싣도록 하였으나, 1790년(정조 14)부터는 1000석의 곡식을 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해운판관은 1697년(숙종 23)에 혁파되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도사(都事)가 그 임무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19세기 이후 조세의 금납화가 일반화되면서 세곡 운송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이 되면 조운제도는 사실상 폐지의 운명을 맞게 되었으며, 법성포창 역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법성창은 15세기 중·후반에 전라도 영광 지역에 신설된 조창으로 조선 말기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1512년 나주 영산창이 폐쇄된 다음에는 전라도 남부 지역의 유일한 조창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비록 조선 후기에는 해안 지대의 고을들을 중심으로 지토선에 의한 세곡 임운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법성창은 조선 말기까지 기능이 유지된 전라도 남부의 유일한 조창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