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호조(戶曹)가 설점(設店)한 은점(銀店)을 관리하던 임시관원.
목차
정의
조선시대 호조(戶曹)가 설점(設店)한 은점(銀店)을 관리하던 임시관원.
내용

임시로 차송(差送)한 자들로서 명목상의 관리자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흔히 기록상 차인(差人), 또는 사차(私差)로 표현하였고 서울에서 차송되었다 하여 경차(京差)로도 표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한 부상대고(富商大賈)이며, 대신·중신의 사인(私人)들로 그들의 청탁에 힘입어 파견되고 있었다.

호조의 직권을 대리하여 연군(鉛軍)을 모집하고 호조의 경비로 은점을 설치하였고, 임의로 산림을 벌채하여 은광을 채굴, 제련하게 될 뿐 자신의 재력을 은점에 투입하지는 않았으며, 이들이 호조에 지는 임무는 설점과 수세(收稅)였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은점에서 수취하는 부분은 총생산량의 3분의 2 가량이나 되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한 이들의 모리행위를 지탄하여, 흔히 별장배(別將輩)·차인배(差人輩)라 지칭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호조의 수세청부업자에 불과하였고, 점역(店役)에 자본을 투입한 자가 아니었으므로 언제나 바꿔칠 수 있었고, 때로는 한 은점만이 아니라 두세 곳의 은점수세(銀店收稅)를 맡길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설점시에만 임무를 수행하고 경중(京中)에 머물면서 수세만을 관장한 호조의 수세청부업자에 불과하였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숙종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도지지외편(度支志外篇)』
『증보문헌비고』
「조선후기광업의 경영형태에 관한 일연구」(유승주, 『역사교육』 28, 1980)
집필자
유승주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