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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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일제강점기에 보통학교의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가 제정하고 공표한 한글맞춤법.
정의
일제강점기에 보통학교의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가 제정하고 공표한 한글맞춤법.
개설

경술국치 뒤에 우리 나라의 보통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위원을 선정하고, 1911년 7월부터 11월까지 5회의 회의를 거쳐 1912년 4월에 확정하여 공표한 한글맞춤법으로,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8책에 수록되어 있다.

연원 및 변천

1912년 4월에 확정하여 공표한 이후에 이 맞춤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일어나서, 학무국에서 다시 위촉된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1921년 3월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를 공표하였다.

내용이 1912년의 규정과 대체로 같으나, 받침으로 ㄷ, ㅈ, ㅊ, ㅋ, ㅌ, ㅍ, ㅎ까지 쓰는 문제가 제기된 점이 다르다. 교과서에서는 받침을 관용에 따르기로 하되, 확정은 유보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약 10년 뒤인 1930년 2월에 공표된 「언문철자법」에서는 ㅋ, ㅎ, ㅆ을 제외한 받침을 현행 맞춤법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한자음의 표기까지 역사적 표기법을 지양하여 당시의 발음대로 적도록 하였다.

그 밖에 된소리 표기를 ㄲ, ㄸ, ㅃ, ㅆ, ㅉ으로 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위원으로 한글학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참여한 결과이다. 내용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과 큰 차이가 없게 된 점은 한글맞춤법의 역사에서 매우 주목된다.

내용

표기법의 원칙은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여 역사적 표기법을 피하고 표음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고유어의 표기에서 ‘ㆍ’가 폐기되고, ‘댜, 뎌, 됴, 듀’가 ‘자, 저, 조, 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한자음의 표기는 역사적 표기법이 채택되고, 된소리의 표기도 관용에 따라 된시옷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구분 표기가 표방되었으나, 받침이 종래와 같이 7자음만 허용되어 분철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하였다.

부사파생접미사는 ‘-히’만을 사용하게 하였고, 장모음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의 왼쪽 어깨에 ‘ㆍ’표를 달도록 하였다.

한글맞춤법에 관한 내용과 달리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한 규정이 적혀있는데 일본어의 탁음을 표기할 때에는 한글 오른쪽 어깨에 탁점을 찍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어정책론』(김민수,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조선문학급어학사』(김윤경, 조선기념도서출판관, 1938)
집필자
안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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