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主事) 3인을 두었는데, 1896년에 칙임관인 제조(提調) 5인, 주임관인 부제조(副提調) 10인을 두고, 1897년에는 도제조(都提調) 1인을 증원하였다. 개성부와 함경남도에 분봉상사(分奉常司)를 두고 주사를 각 2인씩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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