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서 각 도 관찰사로 하여금 도내 각 영(營)·읍(邑)의 백성이 부담하는 모든 물품과 수량을 조사, 보고하게 한 것을 도별로 편집한 책. 11책. 필사본. 규장각에 유일하게 현전한다.
제1책은 경기도, 제2·3책은 충청도, 제4·5책은 전라도, 제6·7·8책은 경상도, 제9책은 황해도, 제10·11책은 평안도로 되어 있어 강원도와 함경도가 빠져 있다. 각 영읍별로 「경사상납질(京司上納秩)」·「감병수영상납(監兵水營上納秩)」·「본부읍봉용질(本府邑捧用秩)」·「진역목장봉용질(鎭驛牧場捧用秩)」·「부진수송질(府鎭輸送秩)」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호조의 전세미(田稅米) 및 노비공전(奴婢貢錢), 선혜청의 대동미, 균역청의 결전, 양향청(粮餉廳)의 둔세전과 같은 중앙 각 관서에 대한 각 군현의 상납내역은 물론, 각 군현에서 봉용(捧用)하는 관수미(官需米)·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아록미(衙祿米)·장세전(場稅錢)·염선세전(鹽船稅錢) 등과 군관번미(軍官番米)·군수보미(軍需保米)·표하군미(標下軍米)·궁인보미(弓人保米) 등의 내역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농민의 결역(結役)·호역별(戶役別) 부담상황과, 중앙 및 지방관서의 세입내용 등을 파악하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