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1298년(충렬왕 24) 1월충선왕(忠宣王)이 선위(禪位)를 받아 관제(官制)를 개혁할 때, 비서성을 비서감(秘書監)으로 고치고 비서랑(秘書郞)을 종7품으로 내렸다. 이 때 비서성을 비서감으로 고친 것은 곧 관격(官格)의 격하를 의미한다.
1308년 6월 비서감이 전교서(典校署)로 격하되어 예문관(藝文館)에 소속되자 직제(職制)상으로 명칭은 사라졌으나, 기능은 전교랑(典校郞)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1356년(공민왕 5) 7월 다시 비서감으로 개칭되면서 품계는 종7품, 정원은 2인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