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랑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비서성(秘書省)의 종6품 관직.
목차
정의
고려시대 비서성(秘書省)의 종6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1298년(충렬왕 24) 1월충선왕(忠宣王)이 선위(禪位)를 받아 관제(官制)를 개혁할 때, 비서성을 비서감(秘書監)으로 고치고 비서랑(秘書郞)을 종7품으로 내렸다. 이 때 비서성을 비서감으로 고친 것은 곧 관격(官格)의 격하를 의미한다.

1308년 6월 비서감이 전교서(典校署)로 격하되어 예문관(藝文館)에 소속되자 직제(職制)상으로 명칭은 사라졌으나, 기능은 전교랑(典校郞)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1356년(공민왕 5) 7월 다시 비서감으로 개칭되면서 품계는 종7품, 정원은 2인으로 늘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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