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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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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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고려는 삼국시대 이래의 개인편찬사서체제(個人編纂史書體制)를 지양하고, 국초부터 당제(唐制)를 본받아 사서분찬제(史書分纂制)를 시행하였다.

사서분찬제란 사관(史官)이 사관(史館)에 모여 사서를 나누어 편찬하는 체제이다. 즉, 사관에 분치된 사관은 감수국사(監修國史)·수국사(修國史)·동수국사(同修國史)·수찬관(修撰官)·직사관(直史館)이 있었다.

모두 겸관으로서 감수국사는 시중이, 수국사·동수국사는 2품 이상이, 수찬관은 한림원의 3품 이하가 겸하였다. 그리고 직사관은 4인으로 하되, 그 중 2인은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일)였다.

이 밖에 1021년(현종 12)에 건립한 「영취산현화사비(靈鷲山玄化寺碑)」의 명문(銘文)을 지은 주저(周佇)가 판사관사(判史館事)를 겸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판사관사도 일시 있었던 것 같다.

기원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는 사관의 설치연대를 단지 국초라고만 하였다. 하지만, 975년(광종 26)에 건립한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의 명문을 지은 김정언(金廷彦)이 감수국사를 겸했던 것을 보면, 적어도 975년경 이전에 설치되었다.

사관(史官)의 직함은 『고려사』에 처음 보이는데, 1013년에 『칠대실록(七代實錄)』을 편찬하기 위해 감수국사·수국사·수찬관을 임명한 기록도 보인다. 한편, 사관으로서 편찬실무를 담당한 수찬관과 직사관은 사관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임용하는 청요직(淸要職)이었다.

변천

사관은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정권을 잡고 관제를 개혁할 때 문한서(文翰署)에 합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하였다. 그 뒤 1325년(충숙왕 12)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었다. 조선시대에는 춘추관으로 일관하였다. →예문춘추관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 상
「고려시대실록편찬(高麗時代實錄編纂)과 사관(史官)」(김성준, 『민족문화논총(民族文化論叢)』,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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