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3년(성종 2)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개정할 때 처음으로 기록에 보인다.
사병(司兵)은 병부(兵部)를 고친 이름으로, 이같이 지방세력이 성종(成宗) 이전에 중앙관아(中央官衙)의 관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방에서 독립적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사병에는 향리직(鄕吏職)으로 병정(兵正)·부병정(副兵正)·병사(兵史)가 속해 있었다.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世
인간 세
부수 一 / 총획 5
宗
마루 종
부수 宀 / 총획 8
abcd
abcd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