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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및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각종 제사에 관한 규범이나 규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폐지 시기
조선 말기
시행처
고려왕조, 조선왕조
주관 부서
상서성 예부(고려), 예조(조선)
내용 요약

사전(祀典)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각종 제사에 관한 규범이나 규정이다. 『고려사』 예지(禮志)는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의 오례(五禮)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유교적 체제로 정리되어 있으나, 연등회, 팔관회도 포함하고 있어 고려가 유교 일변도의 의례로 운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지에 등재된 의례 외에도 불교, 도교 등의 국가 행사가 자주 거행되었다.

목차
정의
고려 및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각종 제사에 관한 규범이나 규정.
내용

고려의 사전(祀典)은 크게 유교적 제사(祭祀)인 정사(正祀)와 기타의 잡사(雜祀)로 구분된다.

현재의 『고려사(高麗史)』 예지(禮志)는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오례(五禮)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길례는 다시 대사(大祀) · 중사(中祀) · 소사(小祀)로 나누고 있는데, 대사에는 주4 · 주5 · 사직(社稷) · 종묘(宗廟) · 주6 · 경령전(景靈殿) · 제릉(諸陵)이, 중사에는 주7 · 주8주9이, 소사에는 주10 · 주11를 비롯하여 주12 · 영성(靈星) · 주13 · 마조(馬祖) · 주14 · 주15 · 주16 · 제주현문선왕묘(諸州縣文宣王廟) 등이 있었다.

한편 잡사로는 천지 및 국내의 산천(山川)에 두루 제사하는 대초(大醮)와 도가(道家) 계통의 성수초(星宿醮)로 대표되는 각종의 주17, 노인성(老人星) · 주18 · 악해독산천성황(嶽海瀆山川城隍) · 주1 등의 잡다한 제사가 있었다. 그 가운데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매년 국왕이 참석할 정도로 비중 있는 불교 의례(儀禮)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가 가례 중 주19로 분류되어 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범례에 보면, 의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조회(朝會)와 제사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변고가 있거나 왕이 친히 제사 지냈으면 기록한다. 둘째는 사원(寺院)으로 행차하거나 보살계(菩薩戒)를 받고 도량(道場)을 베푸는 등 당시 임금들의 일상적인 일들은 기록하기에 너무 많으니 왕대마다 처음 보이는 것을 기록하고 그 외 특별한 경우를 기록한다. 여기에서 첫째는 유교 의례를, 둘째는 불교 의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불교 관련 행사는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현재 보이는 불교나 도교(道敎) 관련 의례의 사례가 상당하다는 점은, 고려의 사전 체계에서 이들의 비중이나 위상이 높았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연등회나 팔관회는 잡사에 수록되었지만, 고려의 의례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였다.

오례와 대 · 중 · 소사 체계에 맞추어 분등 규정된 여러 의례, 제사 중 고려시대에 실제로 설행된 유교적 정사로는 환구 · 방택 · 종묘 · 사직 · 선농 · 주2 등 몇 종에 불과하였고, 국가적 제사의 주류를 이룬 것은 잡사, 특히 불교 의례나 도가적 성격을 지닌 초제류였다. 따라서 고려의 사전 체계가 오례로 편제되었다고 해서, 유교 중심의 의례가 중심이고 ‘잡사’라는 범주가 고려에서 덜 중요한 의례라는 의미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변천

개국 초 한때 명(明)과의 관계를 의식해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준용하는 차원에서의 개편이 있었다. 1410년(태종 10)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가 설치되면서부터 수년에 걸쳐 중국 역대 왕조의 제도인 주21'를 참고해 기존의 사전을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다. 그 결과 고려 때의 잡사였던 초제류가 폐지되고, 그 외 잡다한 제사는 중사 및 소사로 편입되면서 국가 사전은 비로소 대 · 중 · 소 삼사(三祀)의 정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성종(成宗) 초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와 같은 사전 체계가 완비되었는 바, 사직 · 종묘 · 영령전(永寧殿)은 대사로, 풍운뇌우(風雲雷雨) · 악해독 · 선농 · 선잠 · 우사(雩祀) · 문선왕 · 역대시조 등은 중사로, 영성을 비롯해 노인성 · 마조 · 주23 · 주22 · 선목 · 마사 · 마보 · 마제(禡祭) · 영제 · 포제(酺祭) · 주24 · 독제 · 여제(厲祭) 등은 소사로 편제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경국대전(經國大典)』

단행본

이범직, 『한국중세예사상연구』(일조각, 1991)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서울대 출판부, 1994)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서울대 출판부, 2006)
김철웅, 『한국중세의 길례와 잡사』(경인문화사, 2007)
한정수, 『한국 중세 유교정치사상과 농업』(혜안, 2007)
김종명,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 성격 재조명 및 절차 역주』(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김아네스, 『고려의 국가제사와 왕실의례』(경인문화사, 2019)

논문

김태영, 「조선초기 사전의 성립에 대하여」(『역사학보』 58, 역사학회, 1973)
김해영, 『조선초기 사전에 관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지두환, 『조선전기 국가의례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우근, 「조선왕조초기에 있어서의 유교이념의 실천과 신앙종교」(『한국사론』 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6)
주석
주1

기자(箕子) 및 동명왕(東明王)

주2

문선왕(文宣王)인 공자(孔子)를 모신 사당

주4

천자(天子)가 동지(冬至)에 천제(天祭)를 지내던 곳. 우리말샘

주5

토지신에게 지내는 제사. 또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 고려 시대에는 대사에 이것을 넣었으나, 조선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를 폐지하였다. 우리말샘

주6

왕실에서 종묘에 들어갈 수 없는 사친(私親)의 신주를 모시던 사당. 조선 시대에는 임금의 생모가 정실 왕후가 아닐 때, 또는 임금으로 추존(追尊)되기 전에 따로 모신 사당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7

처음으로 농사를 가르친 신이라는 뜻으로, ‘신농씨’를 달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8

누에치기를 처음 시작했다는 신(神). 우리말샘

주9

‘공자’의 시호(諡號). 중국 당나라 현종이 내렸다. 우리말샘

주10

‘풍신’을 달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1

비를 맡은 신. 우리말샘

주12

천둥을 맡고 있다는 신. 우리말샘

주13

고려ㆍ조선 시대에, 입추(立秋)가 지나도록 장마가 계속될 때에 나라에서 날이 개기를 빌던 제사. 우리말샘

주14

말을 처음으로 길렀다고 하는 사람. 조선 시대에는 말을 처음 탔다는 마사(馬社)와, 말을 해친다는 마보(馬步)의 단(壇)을 한데 세워 제사 지냈다. 단은 서울 동대문 밖 북쪽에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샘

주15

말 타는 재주를 처음 시작하였다는 사람. 또는 그에게 제사 지내는 집. 선목(先牧)ㆍ마보(馬步)와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제단(祭壇)이 서울 동대문 밖 북쪽에 있었다. 우리말샘

주16

말에게 해를 끼친다는 귀신. 선목(先牧)이나 마사(馬社)와 함께 모신 제단(祭壇)이 서울 동대문 밖 북쪽에 있었다. 우리말샘

주17

무속 신앙이나 도교에서, 별을 향하여 지내는 제사. 우리말샘

주18

‘둑제’의 원말. 우리말샘

주19

여러 가지 잡다한 의식. 우리말샘

주21

옛 제도. 우리말샘

주22

얼음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신. 우리말샘

주23

이름난 산과 큰 내. 우리말샘

주24

나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내던 일곱 제사. 봄에는 사명(司命)과 호(戶), 여름에는 조(竈), 가을에는 문(門)과 여(厲), 겨울에는 행(行), 계하(季夏)와 토왕(土旺)에 중류(中霤)에게 지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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