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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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창고를 간수하고 전곡을 출납하는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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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창고를 간수하고 전곡을 출납하는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토관(土官)의 종6품 아문(衙門)이다. 원래의 대창서(大倉署)·염점(鹽店) 등이 합쳐서 1407년(태종 7) 사창서로 개편된 것이다.

설치지역은 함흥부·평양부·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주목·회령·경원·종성·온성·부령·경흥·강계 등이었다. 함흥사창서에는 감부(勘簿)·관사(管事)·섭사(攝事) 각 1인, 평양에는 감부·관사 각 1인, 섭사 2인, 영변과 경성에는 감부·관사·섭사 각 1인, 기타의 곳에는 장사(掌事)·섭사 각 1인이 있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朝鮮初期) 토관(土官)에 대하여」(이재룡, 『진단학보』29,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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