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관(土官)의 종6품 아문(衙門)이다. 원래의 대창서(大倉署)·염점(鹽店) 등이 합쳐서 1407년(태종 7) 사창서로 개편된 것이다.
설치지역은 함흥부·평양부·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주목·회령·경원·종성·온성·부령·경흥·강계 등이었다. 함흥사창서에는 감부(勘簿)·관사(管事)·섭사(攝事) 각 1인, 평양에는 감부·관사 각 1인, 섭사 2인, 영변과 경성에는 감부·관사·섭사 각 1인, 기타의 곳에는 장사(掌事)·섭사 각 1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