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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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향리로 각 관서에 소속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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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향리로 각 관서에 소속된 관직.
내용

각 군(郡)의 관아에 소속된 향리로 호장직무를 겸임한 사람이다. 섭호장의 섭(攝)은 ‘겸(兼) 또는 가(假)’의 뜻이고, 호장(戶長)은 향리(鄕吏)의 수장(首長)을 가리킨다. 섭호장은 향리에게 내린 일종의 포상의 뜻으로 직첩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향리에게 직첩을 내려준 제도는 1471년(성종 2)에 교정청(校正廳)의 준행조건 중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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