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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나 살미 · 첨차 · 쇠서 · 익공 등의 공포재를 받치는 네모 모양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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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장여나 살미 · 첨차 · 쇠서 · 익공 등의 공포재를 받치는 네모 모양의 나무.
내용

접시받침이라고도 한다. 목조 건축물의 공포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부재로서 그 형태가 주두(柱頭)와 닮은꼴이나 크기가 작다. 소로가 놓이는 위치는 첨차·제공·장여 등이 중첩되거나 교차되는 곳으로 중첩되는 부재의 양 끝이나 중앙 지점에, 또는 교차되는 부재의 중심부에 놓이게 된다.

소로의 형태는 위에서 볼 때 정방형이 일반적이나 어쩌다가 장방형도 있다. 소로의 윗면에 공포재나 장여가 끼이도록 홈을 파게 되는데, 이것을 ‘갈’이라 한다. 갈이 있는 부분을 운두, 하부의 경사진 부분을 굽이라 하며, 굽 밑에 받침이 있으면 굽받침이라 한다. 굽의 경사면이 욱은 곡선으로 된 경우에는 굽받침까지 갖추어진다.

굽은 곡면인데 굽받침이 없는 건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있다. 굽의 단면이 곡선이면 그 건물을 세운 시기가 고려나 조선시대 초기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의 거의 모든 건축물은 굽의 단면이 직선이다. 다폿집에서 귀포에 끼우는 소로 중 귀한대(귓기둥에서 도리와 45°각도로 내민 살미)를 받치는 것들은 운두부분을 생략하여 납작하게 만든다.

이것을 접시소로 또는 납작소로라 하고, 그 형태를 8각으로 만들면 팔모접시소로라 한다. 육모정·팔모정에서는 육모소로나 팔모소로가 쓰인다. 공포부재 이외에도 소로가 쓰이는데 소로수장집에서는 창방과 장여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한칸에 4, 5개를 끼운다.

종도리나 중도리 밑에 별창방이 있는 경우나 뜬장여가 구성될 때에도 장여와의 사이에 4∼5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끼운다. 이익공집에서는 창방과 장여 사이에 화반이 있는데, 화반의 상부 중심과 장여 사이에도 소로를 끼운다. 주심포나 다포 이외에도 포대공이나 마루대공에 첨차 등이 구성되면 포를 구성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소로를 쓴다.

민가에서 소로 모양만 내는 경우 바깥쪽에만 반쪽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쪽소로 또는 벽부소로라 한다. 소로의 형상은 한 건물에서 같게 만들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주두와도 같은 양식으로 한다.

소로를 고정시키는 것은 소로 아래의 부재에 홈을 파고 소로 밑면에도 그 중심에 홈을 파서 은촉을 끼운다. 또는 첨차와 참차가 공간 없이 중첩될 때에는 아래쪽 첨차에 소로자리를 만들어 앉히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은촉을 끼운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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