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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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
목차
정의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
내용

소방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혁을 보면, 1426년(세종 8)에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방화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방관서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소방서의 설치로는 1947년 미군정 때 설치된 소방서로서 50개서에 달하였으며, 1957년 27개서를 감축하여 23개서만 존치시켰으나 그 뒤 점차 소방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2017년 현재 215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산하에 2017년 현재 119 안전센터 1,029곳을 두고 있다. 그 조직으로는 서장 밑에 보안·인사·예산·회계업무를 맡는 소방과와 진압소방 및 구조·소방장비·소방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방호과가 있다.

참고문헌

『2018 소방청 통계연보』(소방청, 2018)
집필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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